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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장관의 ‘임금체불 청산’
  • 유경열 대기자
  • 등록 2024-10-21 07:55:41
  • 수정 2024-10-21 0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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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한 명의 임금체불 피해자도 없을 때까지,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해 노동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 지난달 5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회의를 긴급 소집해 노동 개혁의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가장 먼저 집중적인 체불임금 청산과 민생 안정에 전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김 장관의 취임 1호 업무지시이다. 


김 장관은 기본 중의 기본인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 창출이나 산업안전 등 무엇도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장관은 악질 체불 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임금체불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라고 지시했다.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는 매년 약 27만 명이나 된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발생액은 약 1조 7000억여원에 달한다. 올 상반기에만 임금체불액이 1조 436억 원을 기록했다. 김 장관은 상습적인 체불 등으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임금체불 방지법’ 근로기준법을 개정,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시켰다. 상습 체불 기준은 ▲명백한 고의체불 ▲1년 동안 3개월 이상 체불 ▲체불액이 3개월 통상임금 초과인 경우이다. 


불법행위 판단은 체불 기간이나 경위, 규모, 사업주의 해결 노력,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결정한다.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는 ▲대출 등 신용제재 ▲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보조·지원금 제한 ▲공공 입찰 제한 또는 감점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현행 임금체불은 사업주의 신속한 체불임금 변제를 위해 근로자가 원하면 사업주를 형사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였지만,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사람들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3가지 요소인 ‘의식주’를 위해 경제활동을 한다. 옷과 먹을 거, 그리고 살아갈 집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이 3가지 요소가 모두 돈과 맞물려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피땀을 흘려가면서 돈을 벌고 있다. 그런데 임금이 체불되면 3가지 요소가 멈춰버린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김 장관은 대표적인 노동운동가 출신이다. 해서 누구보다 노동자의 고충과 사업주의 사정을 꿰뚫고 있다고 본다. 노동계 콘트롤타워인 노동부 장관이 노동 정책의 핵심을 임금체불 척결에 두고 있다는 것은 희망적인 일이다. 김 장관이 노동 정책의 기본인 임금에 노동 개혁 승부수를 던지는 것은 노동운동을 통해 듣고, 보고, 체험한 데서 나온 결과물이라 본다.


문제는 선량한 사업주가 어쩌다가 자금줄이 막혀 임금을 제때에 못 주는 경우도 허다하다. 반대로 임금을 상습적으로 안주는 악질적인 사업주들도 많다. 이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옥석을 가려야 한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밥 먹듯 안주고 노동착취를 하는 악덕사업주는 중범죄자로 엄하게 다뤄야 한다. 이는 돈보다 인성의 문제다. 여하튼 김장관은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사회를 혼란에 빠트리는 노동계의 봄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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