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소규모복합공사범위를 현행 3억원에서 4억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7억원까지 확대는 적격심사기준을 정비한 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 4월 10일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소규모복합공사 범위를 7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종합·전문업계 간 이견이 있어 지난 3개월간(6∼8월) 종합·전문업계와 관계연구원 등이 함께 참여, 검토회의(4회)를 걸쳐 건설업역 유연화취지를 살리면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소규모복합공사 범위를 7억원 미만공사까지 확대하되 종합업체와 전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전문공사의 지역제한입찰기준이 7억원으로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소규모복합공사 발주가 활성화될 수 있는 범위라고 밝혔다.
7억원은 종합·전문업체 간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적격심사기준(기술자 보유, 경영상태 등)등을 정비한 후 추진하겠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와 함께 기존 소규모복합공사(3억원 미만) 범위를 4억 원까지 확대하고 연내 우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가 적격심사기준 정비를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건설협회는 “건설업계가 업역을 가지고 다툼을 한다는 자체가 가슴 아프다” 밝히고, “국토부가 고민한 흔적이 역력히 보인다”고 밝혔다. 전문건설협회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7억원까지 확대를 적격심사기준 등을 정비한 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상당히 애매하다”며 구체적 시기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