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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부
  • 등록 2024-06-12 14:09:01
  • 수정 2024-06-12 14: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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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의 장애인의무고용제도 합리적 개선 방안’

  • “제조업과 건설업에 동일한 고용율 적용…합리적이지 못해”
  • 생산환경 고려되지 못한 제도 ‘거부감’
  • 업종 특성 반영된 의무 고용율 적용을
  • 장애인들 건설업 취업 부정적인 ‘인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5조는 사업주의 책임을 규정하면서 사업주에게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 시책에 협조해야 하며, 장애인의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해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고용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장애인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애인고용법 제28조는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를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장애인의무고용율은 1991년 1.0%에서 1992년 1.6%, 1993년에는 2.0%로 단계적으로 상향돼 현재 민간은 3.1%의 고용률이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 고용 의무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는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장애인고용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이 의무고용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도 취업을 통해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취업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의 제도화 필요성도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의무고용율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미달 시에는 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 운영 방식은 민간에게 의무와 금전적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수긍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산업별 특성과 생산 환경이 고려되지 못한 제도 운영은 거부감을 갖게 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건설업 생산을 통해서 공급되는 시설물은 부동산이다. 토지에 정착돼 있어 이동할 수 없다. 당연히 생산활동도 시설물이 공급되는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대부분의 생산활동은 외부에 노출돼 고소와 지하에서 생산활동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추락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도 많다. 현재 시공되는 시설물이 완공되면 현장 운영이 종료된다. 


그리고 다른 환경과 공간으로 이동해 새로운 생산활동이 진행된다. 재해 예방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기 어려운 구조이다. 생산요소 사용에서 노동 활용도가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 의존적인 생산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건설업의 재해율과 재해사망율이 다른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유이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운영 과정에서 건설업이 재해에 취약한 업종이며, 고정된 생산시설과 설비를 설치할 수 없어 장애인이 취업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는 현실이 전혀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이 건설업에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장애인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서도 파악된다. 한국장애인공단은 전국 5개 직업능력개발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제공하는 훈련 과정에서 건설업 관련 또는 건설시공에 관한 과정은 운영되지 않고 있다. 직업능력개발원에서 건설업에 취업할 수 있는 훈련이 공급되지 않는 이유에는 훈련생 모집의 어려움, 즉 훈련 수요가 부족한 것도 중요한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장애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건설사업주도 구인난을 겪고 있다. 훈련 수요 부족은 장애인의 노동 공급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장애인도 건설업 취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금년 1월 27일부터 50명 미만 사업장과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건설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다. 현장에서 느끼는 불안감은 매우 심각하다. 재해 발생 요인 중 근로자의 불완전한 행동, 인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재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 그리고 옥외의 개방된 현장 환경에서 다수의 건설근로자들이 변동되는 상황은 효과적인 관리의 어려움을 가중 시키고 있다. 또한 생산활동이 진행되는 공간의 특성과 환경도 재해예방 활동에 따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강화된 재해예방 상황에서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의지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부담금 납부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다.


건설업을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적용 예외 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업종의 특성이 반영된 의무고용율이 적용돼야 한다. 제조업과 건설업에 동일한 고용율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불합리하다고 인식되는 제도가 계속 운영된다면 거부감은 더욱 확산될 수밖에 없다. 건설업도 장애인의 무고용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의무 고용율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개선이 전제돼야 건설업에서도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수용성이 높아지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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