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과 수급사업자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서는 발주자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추가공사비 지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서명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가공사비 미지급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는 등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정책연구원 이보라 연구위원과 박승국 연구위원이 수행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하도급법의 추가·변경공사 시 서면교부가 의무화(2016.03.29)되었지만, 여전히 추가공사비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전과 동일하다는 응답 51.1% 수준) 발주자로부터 추가 및 변경공사를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추가공사비 미지급이 전체 건설 분쟁건수의 약 1/3을 차지하며 플랜트공사의 경우 추가공사비 미지급 규모가 당초 계약액보다 96% 수준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작업지시서 등의 서면교부 비율 59.0%이며 업체의 68.1%가 추가공사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추가공사비를 지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신청한 추가공사비의 약 77.3%만 지급받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공사비 미지급 규모는 전체 하도급공사 건수 대비 약 10.4%, 하도급 기성액 대비 약 1.2% 비율을 차지, 전체 전문건설업의 미지급 추가공사비 규모는 약 2만965건(2016년), 약 7,000억원(2016년)이며, 업체 당 규모는 약2,000만원(2016년)으로 추정된다.
또 추가공사비 미지급 실태분석결과 원·하도급간 추가공사비 산정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45.6%) 내역산출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30.8%) 추가공사비를 지급받기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울러 공기연장(33.0%), 현장상태의 변화(32.5%), 설계·공법변경(29.9%) 등에 따른 추가공사비 미지급이 주로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하도급업체는 원도급업체와 지속적인 하도급거래를 확보하기 위해 추가공사비 지급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하도급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중 “원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시한 추가위탁 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증액 받지 못하였더라도 그 하도급대금을 별도 증액하여 지급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원사업자가의 추가공사비 미지급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추가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해서’라는 응답(32.0%)이 가장 높다. 또 원도급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추가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하더라도 하도급업체에게 추가공사비를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할 경우 추가공사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응답(83.8%)했다.
정책연구원은 “이번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발주자의 추가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수급인의 추가공사비 미지급이 감소돼 하수급인의 적정한 공사대금의 확보 및 하도급대금관련 분쟁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