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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이기쁨 기자
  • 등록 2015-10-19 10: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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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다음달 13일까지
    세부사항 12월까지 반영

 


[대한건설신문 이기쁨 기자]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자 선정기준과 절차 등 세부사항이 12월까지 하위법령에 반영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종합심사낙찰제 도입근거를 마련, 공공조달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기재부는 2016년 시행을 목표로 최저가낙찰제를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 중 최저가낙찰제는 가격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함에 따라 덤핑낙찰 및 이로 인한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 저가하도급 등 문제점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고용·공정거래·건설안전 등)을 종합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로서 주요 선진국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최적가치낙찰제의 한 형태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종합심사낙찰제 도입근거 및 낙찰자 결정기준 등 기본적인 사항을 담고 있으며 낙찰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12월까지 계약예규 등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지원 후속조치 일환으로 5,000만원 이하의 물품·용역을 소액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할 경우 원칙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과 체결토록 하고 위반업체 등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또 담합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근거를 마련, 담합업체 등에 대한 민사책임 추궁 시 발주기관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기 위해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을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위반행위 발생 시는 일정금액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제도로 발주기관은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한 입증부담 없이 민사책임 추궁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중소·지역 업체 지원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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