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이기쁨 기자] 추석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이 돈을 못 받아 자금난에 허덕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정위가 해결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를 14일부터 9월 29일까지 47일간 운영에 들어간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는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중소하도급 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추석 이전에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는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한다. 수도권(5개)을 비롯해 대전·충청권(2), 광주·전라권(1), 부산·경남권(1), 대구·경북권(1)에 설치한다.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 중소 하도급 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한다.
접수된 사건은 하도급대금이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 행위 조사는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이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 접수와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가 회원사에게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지 않고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홍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홍보에 나선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다.
아울러 각 지방사무소에도 관내 주요 기업에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