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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광주권 레미콘가격담합 철퇴
  • 이기쁨 기자
  • 등록 2015-10-26 1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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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권협의회’만들어 위법…시정명령에 2,100만원 과징

[대한건설신문 이기쁨 기자] 광주를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 레미콘업체들이 모임(광주권 레미콘사장단협의회)을 갖고 레미콘가격을 담합해오다가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광주권 레미콘사장단협의회가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인상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광주권이라 함은 광주광역시, 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장성군을 지칭한 것이다.


 


광주권 레미콘사장단협의회는 2013년 3월경 영업책임자회의를 개최해 2013년4월1일부터 개인 및 전문건설사에 적용할 민수레미콘(25-21-120 규격에 한함) 판매단가를 각사 단가표상금액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약 63,600원)으로 결정하고 이행확보를 위해 구성사업자 및 건설사로부터 확약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는 반대로 1군 및 아파트건설사에는 각사 단가표상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판매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사장단협의회는 결의내용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자 2014년 2월경, 영업책임자회의를 개최해 2014년 3월1일부터‘가격정상화사업’ 명목으로 2013년 3월 당시 결정한 민수레미콘판매단가의 준수를 재차 독려하기로 결정, 이행확보를 위해 구성사업자 및 건설사로부터 확약서를 제출받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위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사장단협의회의 구성사업자들은 민수레미콘판매단가를 이전대비 0.41% ~ 14.8%(평균 약 9%) 인상했다.광주권 레미콘사장단협의회의 민수레미콘판매가격 인상행위는 개별 구성사업자가 자신의 영업방침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레미콘 판매가격 결정과정에 사업자단체가 관여해 광주권지역 민수레미콘판매시장에서의 사업자 간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역 레미콘판매시장에서 가격경쟁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개별업체가 자율적으로 레미콘판매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레미콘업계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지역레미콘사업자들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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