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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가 임금 직접 지급한다
  • 이기쁨 기자
  • 등록 2017-12-14 13: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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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공사 ‘임금직접지급제’ 의무화…관계부처 대책 확정
    내년 중, 보증기관 체불임금 대신지급…적정임금제 도입


 


[대한건설신문 이기쁨 기자] 앞으로 모든 공공공사에서 발주자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 임금체불이 사라 진다. 정부는 근로의 가치와 전문성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건설 일자리창출을 위해 12일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 산업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구성된 일자리위원회 산하 건설분과(노사정 협의체, 위원장: 김명수 카톨릭대 교수) 논의를 통해 마련, 국토부·고용부·기재부·공정위,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한노총·민노총 건설노조 및 민간전문가 등 14명이 함께했다.


 


건설 산업은 단일 업종으로는 가장 많은 185만명(전체 취업자의 7%)이 종사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민 일자리 산업이나 이 중 73%가 건설근로자(136만명)로 비정규직이 많아 고용안정성이 떨어지고 노동강도는 높은 반면 소득수준은 낮은 실정이다.


 


특히 임금체불이 반복되고 각종 사회보장 등에서도 소외되어 청년층 취업기피로 인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일자리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정부의 진단이다. 정부는 건설산업의 근간인 건설근로자가 전문성에 걸맞은 공정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때 공사품질이 높아지고 건설산업 생산기반도 튼튼해 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건설근로자의 임금보장 강화와 실질소득 향상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며 이를 통해 건설산업의 체질을 혁신적이고 건강하게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내국·청년층의 유입감소로 불법체류 외국인이 건설현장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대책이다.


 


먼저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공공공사에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산하기관 공사에 대한 대금지급시스템 전면 적용에 선도적으로 착수할 계획에 따라내년까지 전체 공공공사에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전자조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내년 중으로 체불발생시 보증기관(전문건설공제 등)이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임금지급보증제를 도입한다. 모든 공공·민간공사에 가입을 의무화하고 건설근로자 3개월 임금상당액인 1,000만원까지 보장, 보증수수료는 공사원가에 반영해 공공발주자 등이 건설업체에 지급한다.


 


국토부는 또 적정임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적정임금제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발주자가 책정한 인건비 이상을 건설사가 의무지급토록 강제하는 제도로, 미국 등에서 시행중이다.


 


우선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국토부 산하기관 주관으로 매년 10개 내외 현장에 대해 2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성과평가를 시행, 적정임금의 기준이 되는 시중노임단가 산정체계 개편 등을 거쳐 오는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건설근로자의 소득수준 향상, 근로환경 개선, 명확한 직업전망 제시 등 종합적인 처방을 통해 내국숙련인력 기반을 확충하고 건설산업의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 일자리가 전문성을 갖춘 존경받는 일자리가 되도록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향후 일자리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가·보완과제도 적극 발굴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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