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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이 있는 집…행복주택 첫 입주
  • 유경열 기자
  • 등록 2015-10-29 14: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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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송파삼전·서초내곡 등 4곳 847호
    7만7천호 입지확정…내년 1만호 물량확대
    예비신혼부부, 취업준비생도 입주대상에 포함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대학생·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건설,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한 행복주택 입주가 시작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행복주택 첫 입주지구 4곳 중 송파삼전, 서초 내곡, 구로천왕은 27일부터 강동 강일은 오는 12월 28일부터 입주가 시작, 지난 27일 송파삼전에서 행복주택 첫 입주 집들이 행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들 4개 지구는 지하철역 인근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청소년문화센터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했다. 송파삼전은 8호선 석촌역 인근에 위치하며 청소년문화센터, 스터디 룸, 주민카페, 게스트하우스 등이 함께 설치된다. 서초내곡은 분당선 청계산역에 연접해 있으며 자활지원센터, 공동세탁실 등이 함께 설치된다.



구로천왕은 7호선 천왕역 인근에 위치하며 국공립어린이집, 마을회관, 작은 도서관, 게스트하우스, 경로당 등이 함께 설치된다. 강동 강일은 5호선 상일동역 인근에 위치하며 국공립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공동세탁실, 경로당 등이 함께 설치된다. 이번 첫 입주 지구는 지난 7월 847명 모집에 8,800명이 넘게 입주신청을 해 평균경쟁률이 10:1을 초과하였으며 특히 송파삼전의 경우 80 :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바 있다. 



입주행사에는 입주민, 지역주민을 비롯해 유일호 국토부 장관,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춘희 송파구청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주식· 청소년문화센터 등 주민편의시설 관람, 장관과 입주민 환담, 신혼부부세대 집들이 순으로 진행됐다.


 


국토부는 올해 847호 첫 입주를 시작으로 2016년 1만호, 2017년 2만호, 2018년부터는 매년 3만호 이상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입주모집지구는 서울가좌· 서울상계· 인천주안 등 전국 18곳에 1만여호이며 이중 11곳 6,000여 호는 수도권에 위치한다.



또 젊은 층 수요, 대중교통 편리성 등 행복주택 취지에 부합하는 부지에 대해 지자체 협의, 민관합동 ‘입지선정협의회’ 검증절차 등을 거쳐 전국 128곳에서 약7만7,000호 입지가 확정되고 후속절차가 진행 중이다. 10월말 기준 4만4,000호(70곳)는 사업승인이 완료 되었고 이중 2만6,000호(42곳)는 착공(발주포함)까지 진행한 단계다. 앞으로 연말까지 6만4천호(누적)를 사업승인하고 ‘16년과 ’17년은 3만8,000호씩 각각 사업승인 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현재는 행복주택 젊은 층 입주대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으로만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예비신혼부부· 취업준비생도 입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우선 저 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자녀를 둔 신혼부부에 대한 행복주택지원을 강화하고 예비신혼부부도 입주를 허용한다. 현행 거주기간 6년에서 자녀 1명당 2년씩 연장이 허용되고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출산 등으로 가족이 많아지면 더 넓은 평형의 행복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청약기회를 추가 허용하기로 했다.



또 취업난을 겪고 있는 젊은 층 주거복지를 위해 취업준비생도 행복주택 입주를 허용한다.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중퇴 포함)한 후 2년 이내(대학원생도 포함) 첫 직장을 구하는 일반적인 취업준비생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단기계약 등의 종료로 일시적 실업상태에서 재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층(35세 미만)도 입주가 허용된다.


 


아울러 행복주택을 보다 필요한 젊은 층에게 우선 공급하기 위해 신혼부부·사회초년생 자산기준이 공공임대에서 국민임대 수준으로 강화되며 대학생은 부동산 및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경우만 입주를 허용한다.



국토부는 예비신혼부부 입주허용은 연내 법령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완료해  내년 초 입주자 모집부터는 적용할 계획이며 취업준비생도 입법예고 등 법령개정을 조속히 추진, 내년 3월 이후 입주자모집부터는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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