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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울시 상수도 배관망 입찰담합 적발
  • 이기쁨 기자
  • 등록 2018-01-15 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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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년 동안 담합…9개사 32억 9,200만원 과징…법인·개인고발
    ‘GIS사업’ 안정적 물량 따기 위해 낙찰예정자와 사전에 모의


 


[대한건설신문 이기쁨 기자] 서울시 상수도 지하배관망 DB 정확도 개선사업과 관련 입찰담합을 해오던 사업자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서울시가 발주한 ‘상수도 지하 배관망 DB 정확도 개선사업(GIS 사업)’ 입찰에서 서울시내 2~3개 지구별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사업자를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한 9개 사업자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2억 9,200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7개 사업자와 4명의 임원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9개 사업자는 공간정보기술(주), 대원항업(주), 삼아항업(주), 새한항업(주), (주)범아엔지니어링, (주)신한항업, (주)한국에스지티, 중항항업(주), 한진정보통신(주)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시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2개 지구(2012년부터는 3개 지구)별로 동시에 GIS사업 입찰을 실시함에 따라 9개 사업자들은 저가수주를 방지하고 안정적 입찰 물량확보를 위해 각 지구별 낙찰예정자와 들러리사업자를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9개 사업자들은 입찰이 실시될 때마다 낙찰예정사가 들러리사에게 투찰할 가격을 알려주었으며 들러리사는 전달받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 내역은 공간정보기술(주) 2억9,200만원, 대원항업(주) 4억5,700만원, (주)범아엔지니어링 2억2,700만원, 삼아항업(주) 1억2,700만원, 새한항업(주) 6억6,600만원, (주)신한항업 1억6,400만원, (주)한국에스지티 7억 4,800만원, 중앙항업(주) 4억9,300만원, 한진정보통신(주) 1억1,800만원해서 모두 32억9,200만원이다.


 


공정위는 서울시 상수도 GIS사업과 관련해 6년(2009~2014년)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담합행태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GIS 사업입찰에서 경쟁질서 확립과 관련 사업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란 넓은 의미에서 인간의 의사결정능력 지원에 필요한 지리정보의 관측과 수집에서부터 보존과 분석, 출력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조작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의미한다. 따라서 GIS는 인간의 현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모든 자료를 취급함으로서 토지, 자원, 도시, 환경, 교통, 농업, 해양 및 국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활용분야를 가지고 있다.


 


▶상수도 GIS 사업=상수도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는 배관망도 관리에서 시작된다. 상수도 GIS의 도입이전에는 종이도면에 수작업으로 배관망도를 관리하였으나, 배관망도 관리를 좀 더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의 도입 요구에 따라 1995년‘서울시 지리정보시스템구축 기본계획’에 의 1998년 8월 ‘상수도 GIS사업 추진계획’이 수립됐다.


 


국가는 1998년 12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182억원을 투입해 상수도 배관을 탐사·측량하고 배관부속 시설을 현장 조사해 지하시설물도를 작성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했다. 또한 업무에 활용할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데이터베이스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전산장비를 도입하였는데, 위와 같이 전산화된 배관자료와 지도기반의 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수도 관련 업무에 활용 하는 것을 상수도 GIS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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