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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제정의 효과
  • 유경열 기자
  • 등록 2018-04-23 10: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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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기계설비산업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기계설비법’이 17일 제정, 공포됐다.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2020년 4월 18일 시행에 들어간다. 기계설비가 단순한 시공을 떠나 환경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 등 국가적 손실과 이익이 맞물려 돌아간다는 대승적 명분이 모두의 마음을 움직였다.


 


기계설비산업은 법 제정을 통해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안전·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또 기계설비산업을 기계설비관련 연구개발·계획·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기술진단·안전관리 등의 경제활동을 하는 산업으로 정의를 내렸다. 또 기계설비산업은 건축물을 비롯한 각종 산업시설 등의 냉·난방, 환기 및 각종 에너지설비의 설계, 시공 등을 통해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가차원에서 기계설비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기계설비산업의 연구·개발, 전문 인력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은 물론 세제·금융지원과 기반을 구축해 기계설비산업이 4차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 셈이다. 법 제정을 통해 설계, 시공 등 기술기준은 체계화 시켰고, 유지관리기준을 신설, 명문화 시킨 것이 눈에 뛴다. 이는 기계설비의 설계, 시공 등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한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신시장 개척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국가적 명(命)을 받은 것이다.


 


이제 기계설비 착공전 확인과, 사용전 검사를 해당 지자체장에게 확인을 받아야한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과 확인 역시 해당 지자체장에게 확인을 받아야한다. 한마디로 법률이 뒤를 보장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오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BAU(배출전망치) 대비 37% 줄이기로 확정했다. 국가 온실가스저감 목표달성 중심축에서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산업분야로 기계설비산업을 꼽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산업으로도 기계설비가 거론되고 있다.


 


이제는 설계, 시공에서 유지관리까지 국가가 법률로 보장하는 기계설비산업이 됐다. 기계설비산업계의 역할이 더 커졌다. 기술 집합체인 기계설비산업은 지열·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와의 연계, 에너지비용절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기계설비업계가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토목·건축·전기와 별도로 학문체계를 기반으로 시공기술을 요구하고 있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냉·난방, 환기, 급수·급탕, 위생, 가스, 플랜트 및 자동제어시스템 등의 설비를 통해 건물과 플랜트를 최적의 상태로 이끌어주는 것이 기계설비산업의 몫이다.


 


기계설비산업이 막중한 임무를 띠고 출발점에 섰다. ‘기계설비법’이 추구하는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안전 그리고 공공복리 증진에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이 차근차근 구슬을 잘 꿰나가야 한다. 상식과 경우를 벗어난 과한 시행착오는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기계설비법’제정은 종합건설업계는 물론 모두가 이해를 같이해 만든 작품이다. ‘밥그릇 싸움’을 하던 과거와 달리 화합의 모습을 보였다. 이는 건설업계의 또 하나의 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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