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기계설비법’이 17일 제정, 공포됐다.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2020년 4월 18일 시행에 들어간다. ‘기계설비법’ 제정은 기계설비산업이 단순한 시공을 떠나 환경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 등 국가적 손실과 이익이 맞물려 돌아간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정부는 기계설비산업은 법 제정을 통해 기계설비산업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안전·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한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또 기계설비산업을 기계설비관련 연구개발을 비롯해 계획·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기술진단·안전관리 등의 경제활동을 하는 산업으로 정의를 내렸다.
또 기계설비산업은 건축물을 비롯한 각종 산업시설 등의 냉·난방, 환기, 각종 에너지설비의 설계, 시공 등을 통해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기계설비산업의 연구·개발, 전문 인력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은 물론 세제·금융지원과 기반을 구축해 기계설비산업이 4차 산업혁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줬다. 법제정을 통해 설계, 시공 등 기술기준을 체계화 시켰다. 유지관리기준 역시 신설해 명문화 시켰다.
최근 국민안전이나 건강, 에너지효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공기조화, 냉·난방, 위생설비, 기계설비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각종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해 기계설비 리모델링 시장규모가 커지는 등 기계설비산업의 성장 또한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발맞춰 국가차원에서 기계설비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이제 기계설비 착공전 확인과, 사용전 검사를 해당 지자체장에게 확인을 받아야한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과 확인 역시 해당 지자체장에게 확인 받아야한다. 법률이 보장한 명문화가 된 셈이다. 이는 기계설비의 설계, 시공 등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해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신시장 개척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
또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BAU(배출전망치) 대비 37% 줄이기로 확정했다. 온실가스감축 중심에 있는 산업이 기계설비산업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기계설비가 토목·건축·전기와 별도로 학문체계를 기반으로 시공기술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지적이다. 냉·난방, 환기, 급수·급탕, 위생, 가스, 플랜트 및 자동제어시스템 등의 설비를 통해 건물과 플랜트를 최적의 상태로 이끌어야 하는 것이 기계설비산업의 몫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