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이기쁨 기자] 고속도로 다리·터널 등 안전진단전문 업체들이 입찰담합을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2011년과 2012년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입찰에서 사전에 공구를 배분하고 들러리 참여 등을 합의한 8개 안전진단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8개 진단업체는 ㈜동우기술단·비앤티엔지니어링㈜·에스큐엔지니어링㈜·케이에스엠기술㈜·㈜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한국시설안전연구원·(재)한국건설품질연구원·㈜한국국토안전연구원(2012년도만 참여) 등이다. 이들이 입찰 담합을 한 현장은 2011년 적문교 등 17개소 외 총 12개와 2012년 대장철교 등 10개소 외 총 17개이다.
공정위자료에 따르면 ㈜동우기술단 등 7개사는 한국도로공사가 2011년 3월에 공고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사들이 같은 공구에 중복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참여 공구를 배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전체 12개 공구를 금액 순으로 나열한 후 2개 공구씩 업체별로 제비뽑기 방식으로 배분했다. 또 이들은 사전에 합의, 배정받은 공구에만 참여해 입찰한 결과 12개 공구 중 11개에 낙찰자로 결정했다.
이밖에도 ㈜동우기술단 등 8개사는 한국도로공사가 2012년부터 지역 본부별로 공고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사 간 중복 참여를 막기 위해 사전에 참여 공구를 배분하고 참여 들러리 회사를 정하기로 합의했다. 2012년도는 2011년도에 비해 입찰 공구수가 많았기 때문에 담합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와 공구가 나올 수도 있어 들러리 회사가 필요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들은 전체 17개 공구를 6개 업체가 2개사 1조로 구성해 각 조 내에서 들러리 회사를 정하고 제비뽑기 방식으로 4 ~ 5개 공구씩 조별로 배정했다. 이들은 사전에 합의, 배정받은 공구에만 참여해 입찰한 결과 실시되지 않은 1개 공구를 제외한 16개 공구 중 15개에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1개 공구는 합의대로 실행하였으나 배정된 업체와 사업수행능력(PQ) 점수가 비슷한 담합 미참여 업체의 낮은 금액투찰로 낙찰 받지 못했으며 1개 공구는 낙찰 예정사로 배정된 업체의 가격투찰 실수로 들러리 회사가 낙찰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생명·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도로 시설물안전진단에서 입찰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관련사건 재발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며 “사업자 간 경쟁 환경조성을 통해 국가·지방자치 단체의 예산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