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에 논쟁이 되고 있는 소규모복합공사 규모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려는 국토교통부 입법예고안과 관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가 부정적 효과보다는 건설시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 정부안에 대해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보도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국토교통부가 소규모공사범위 규모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시킨 법 취지를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입법예고 이후 종합건설업계가 전문건설업체의 복합공사 수행경험이 부족하고 불법재하도급 만연으로 거래비용 절감효과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정부안에 대한 집중적인 반대활동을 벌여왔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소규모복합공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적·기술적 판단이 어려우나 종합건설업계의 반대가 전체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은 지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소규모복합공사는 종합건설사만 시공사가 될 수 있는 ‘건산법’ 원칙의 예외로 마련한 제도이기 때문에 전문건설업체의 시공수행 경험부족이나 기술력미비는 반대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실제 건설 업무를 도맡고 있는 현실에서 경험과 기술력 부족하다는 주장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또 “불법재하도급 만연은 건설업계 전체의 문제로서 종합건설업계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 특별히 반대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며 “발주자가 직접 전문건설사에 발주할 경우 기존의 발주자-종합건설사-전문건설사로 이어지는 하도급 발주단계가 한 단계 축소돼 거래비용 절감효과는 있다고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참여연대는 또 “전문건설사들이 직접시공의무를 다반사로 위반한다는 주장은 정부의 조사 결과 오히려 종합건설업체가 월등히 높은 비율로 위반실적을 보여서 이 역시 설득력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참여연대는 “다만 종합건설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떨어지는 전문건설사들이 직접 시공을 맡을 수 있는 공사규모가 커짐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면밀히 검토해 보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하자이행보증 의무강화 등이 대표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결론적으로 소규모복합공사 규모를 10억원으로 올리는 정부안이 거래비용을 낮추고 시장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바람직하다”며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실태진단을 바탕으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발의한 법률 개정안이 전체적으로 해당 정부부처의 반대로 가로막혀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 지난해 개정안 발의를 주도했던 새정치민주연합과 을지로위원회는 법률 통과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