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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안주면…수급자,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 이기쁨 기자
  • 등록 2019-01-15 14: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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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해외건설 등 8개 업종…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개정



[대한건설신문 이기쁨 기자]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원사업자 소유의 물건 등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안전관리 책임의 주체는 원사업자임을 명시,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해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이같이 제·개정했다. 안전 관리비의 원사업자 부담 의무 명시, 부당 특약을 통한 비용 전가 금지 등 수급사업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내용을 9개 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 공통적으로 반영했다.


 


2017년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에서 표준 하도급 계약서가 없어 사용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제지 업종은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신규로 제정했다. 개정된 8개 업종은 ▲해외건설업 ▲해양플랜트업 ▲방송업 ▲정보통신공사업 ▲경비업  ▲조선업 ▲조선제조임가공업 ▲가구제조업 등이다.


 


공정위는 저작권의 일방적 귀속, 특정 보증기관 이용 강요 및 사급재 공급대금 횡포 등 수급사업자들이 제기해오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들을 해외건설업 등 개별 업종의 표준하도급 계약서에 반영했다. 최근 개정돼 하도급 법령에 반영된 내용들은 이번에 제정되는 제지업종 및 기존 42개 업종 모든 표준하도급 계약서에 공통적으로 규정했다.


 


표준하도급 계약서 의의 및 제·개정 배경=표준 하도급 계약서는 원사업자에 비해 힘이 약한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양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보급한 계약서로 현재 42개 업종을 대상으로 보급돼 있다. 42개 업종은 ▲건설 6개: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해외건설업, 조경식재업 ▲제조 20개:전자업, 자동차업, 조선업, 전기업, 기계업, 섬유업, 조선제조임가공업, 건설자재업, 자기상표부착제품업, 음식료업, 가구제조업, 화학업, 의료기기업, 정밀·광학기기업, 제1차금속업, 출판·인쇄업, 해양플랜트업, 의약품제조업, 고무·플라스틱제품제조업, 철근가공업 ▲용역 16개:정보시스템 개발구축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업, 상용소프트웨어 개발구축업,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업, 디자인업(제품·시각·포장), 디자인업(환경), 디자인업(디지털), 광고업(TV·라디오 등), 광고업(전시 및 행사), 건축설계업, 화물운송업, 방송업, 엔지니어링활동업, 화물취급업, 건축물유지관리업, 경비업 등이다.


 


표준하도급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거래 조건은 변화하는 시장의 거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 이번에 건설분야 2개 업종(정보통신공사업, 해외건설업)과 제조분야 4개 업종(조선업, 조선제조임가공업, 가구제조업, 해양플랜트업) 및 용역분야 2개 업종(방송업, 경비업)을 대상으로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개정했다. 지난해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된 제지업종은 새롭게 제정했다. 하도급법 개정사항은 이번에 제정되는 제지 업종 및 기존 42개 업종 모든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 반영했다. 3배 배상책임 적용 대상 확대(보복 조치 추가), 보복 조치 금지 사유(관계 기관 조사 협조) 추가, 제3자에 대한 기술자료 유출 행위 금지 등이 반영됐다.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개정 내용=이번에 제·개정되는 9개 업종은 업종특성상 건설 및 제조임가공 과정에서 각종 사망사고 등 산업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안전관리비를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안전관리 책임의 궁극적인 주체는 원사업자임을 명시하고,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조선업, 조선제조임가공업, 해외건설업, 해양플랜트업, 정보통신공사업, 방송업, 가구제조업, 경비업, 제지업 등이다. 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원사업자 소유의 물건 등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도급법(3의4)에 위반되는 부당 특약은 원·수급사업자 간에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그러한 부당 특약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 수급사업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보통신공사 업종=하도급업체 대상 간담회에서 원사업자가 특정 보증기관 이용을 강요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수급사업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가 수급 사업자의 새로운 애로사항으로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사대금 지급 보증 및 계약 이행 보증과 관련, 원·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한 보증기관 이용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건설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해외건설 업종=원사업자가 공사현장이 해외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준거법을 공사현장이 있는 국가의 법으로 정하거나 재판 관할권을 현지 법원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수급사업자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게 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해외건설 공사계약의 준거법을 현지 법인의 소재지 국법 및 한국법으로 하면서, 양 국가의 법이 다를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국가의 법이 적용되도록 규정했다. 또 해외건설 공사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수급사업자의 현지 법인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한국의 원·수급사업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수급사업자가 현지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해당 국가의 관련 법률을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현지 법인을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수급 사업자의 요청에 있으면 원사업자는 반드시 협력하도록 규정했다.


 


▶해양플랜트 업종=목적물 제작 및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작 기술, 공법 등에 관하여 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원사업자의 수급 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는 목적물의 품질 향상으로 연결되어 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이득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기존 표준하도급 계약서는 기술지도에 따른 비용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도급법(3의4)에 위반되는 부당 특약은 원·수급사업자 간에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그러한 부당 특약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 수급사업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선 업종=원사업자와 발주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대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수급사업자는 배상 책임이 없음을 규정했다. 원·수급사업자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의 해결수단으로 조정·소송 이외에 ‘중재’ 를 추가했다.


 


▶조선제조 임가공 업종=원사업자가 기성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급 사업자는 위탁받은 제조 임가공 작업의 전부나 일부를 일시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원사업자는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사업자에게 그가 지정하는 물품이나 장비 등의 구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43개 업종 모든 표준계약서에 공통적으로 규정된 내용=최근에 개정되어 하도급 법령에 반영된 내용들은 43개 업종 모든 표준하도급 계약서에 공통적으로 규정했다. 부당 감액 등 5개 행위 이외에 보복 조치도 원사업자가 발생한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 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제3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수급사업자가 공정위, 법원 및 수사 기관 등 관계 기관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하도급 대금을 원칙적으로 현금, 어음 대체 결제 수단 또는 어음으로 지급되도록 하면서, 대물 변제는 원사업자의 부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하도급 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그동안 수급사업자들이 제기한 애로사항들이 상세하게 반영됨으로써 앞으로 수급사업자들은 보다 공정한 거래조건으로 사업 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며 “저작권의 일방적인 귀속, 특정 보증기관 이용 강요 및 사급재 공급 과정에서의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문제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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