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이기쁨 기자]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원사업자 소유의 물건 등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안전관리 책임의 주체는 원사업자임을 명시,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해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이같이 제·개정했다. 안전 관리비의 원사업자 부담 의무 명시, 부당 특약을 통한 비용 전가 금지 등 수급사업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내용을 9개 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 공통적으로 반영했다.
2017년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에서 표준 하도급 계약서가 없어 사용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제지 업종은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신규로 제정했다. 개정된 8개 업종은 ▲해외건설업 ▲해양플랜트업 ▲방송업 ▲정보통신공사업 ▲경비업 ▲조선업 ▲조선제조임가공업 ▲가구제조업 등이다.
공정위는 저작권의 일방적 귀속, 특정 보증기관 이용 강요 및 사급재 공급대금 횡포 등 수급사업자들이 제기해오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들을 해외건설업 등 개별 업종의 표준하도급 계약서에 반영했다. 최근 개정돼 하도급 법령에 반영된 내용들은 이번에 제정되는 제지업종 및 기존 42개 업종 모든 표준하도급 계약서에 공통적으로 규정했다.
▶
표준하도급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거래 조건은 변화하는 시장의 거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 이번에 건설분야 2개 업종(정보통신공사업, 해외건설업)과 제조분야 4개 업종(조선업, 조선제조임가공업, 가구제조업, 해양플랜트업) 및 용역분야 2개 업종(방송업, 경비업)을 대상으로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개정했다. 지난해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된 제지업종은 새롭게 제정했다. 하도급법 개정사항은 이번에 제정되는 제지 업종 및 기존 42개 업종 모든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 반영했다. 3배 배상책임 적용 대상 확대(보복 조치 추가), 보복 조치 금지 사유(관계 기관 조사 협조) 추가, 제3자에 대한 기술자료 유출 행위 금지 등이 반영됐다.
▶
▶
▶
▶해양플랜트 업종=목적물 제작 및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작 기술, 공법 등에 관하여 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원사업자의 수급 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는 목적물의 품질 향상으로 연결되어 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이득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기존 표준하도급 계약서는 기술지도에 따른 비용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도급법(3의4)에 위반되는 부당 특약은 원·수급사업자 간에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그러한 부당 특약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 수급사업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선 업종=원사업자와 발주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대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수급사업자는 배상 책임이 없음을 규정했다. 원·수급사업자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의 해결수단으로 조정·소송 이외에 ‘중재’ 를 추가했다.
▶조선제조 임가공 업종=원사업자가 기성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급 사업자는 위탁받은 제조 임가공 작업의 전부나 일부를 일시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원사업자는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사업자에게 그가 지정하는 물품이나 장비 등의 구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43개 업종 모든 표준계약서에 공통적으로 규정된 내용=최근에 개정되어 하도급 법령에 반영된 내용들은 43개 업종 모든 표준하도급 계약서에 공통적으로 규정했다. 부당 감액 등 5개 행위 이외에 보복 조치도 원사업자가 발생한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 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제3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수급사업자가 공정위, 법원 및 수사 기관 등 관계 기관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하도급 대금을 원칙적으로 현금, 어음 대체 결제 수단 또는 어음으로 지급되도록 하면서, 대물 변제는 원사업자의 부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하도급 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그동안 수급사업자들이 제기한 애로사항들이 상세하게 반영됨으로써 앞으로 수급사업자들은 보다 공정한 거래조건으로 사업 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며 “저작권의 일방적인 귀속, 특정 보증기관 이용 강요 및 사급재 공급 과정에서의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문제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