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7호선 공기연장 간접비 소송과 관련 16개 건설단체가 “장기계속계약의 총 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국가·지방계약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
▶ 다음은 건설 관련 16개 단체가 내놓은 탄원요지이다.
#.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장기계속계약의 “총계약기간”이 변경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령 등 관계 법령 정비.
#. 장기계속공사 현장에서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와 지급을 회피하는 발주기관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지침을 조속 시달.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29일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를 비롯한 16개 건설단체가 ‘지하철 7호선 공기연장 간접비 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따른 건설업계 탄원서’를 국회·정부·각 정당에 제출했다.
건설단체는 탄원서를 통해 발주기관의 대표적인 불공정 갑질 관행으로 시공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미지급을 들었다. 계류 중인 관련 소송 가액만도 1조 2,000억원에 달한다. 한편 최근 대법원(2018.10.30)이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간접비 청구 소송에서 건설업체가 승소한 하급심을 뒤집고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건설단체는 이번 대법원판결은 국가계약법령상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과 관련한 규정이 미비한 데서 비롯됐다는 주장이다.
건설단체는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체공사 준공 전에는 간접비 청구가 어려운 건설현장의 애로가 고려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또 이번 판결로 장기계속공사의 전체공사 기간이 아무리 지연돼도 발주기관은 연차별 계약 기간의 연장이 아니라 연차별 계약의 횟수를 늘리는 등의 편법을 쓸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장기계속공사 현장에서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설단체는 이러한 상황은 국가의 귀책 사유에 따른 공기연장으로 발생한 관리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불공정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를 야기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장기계속계약의 총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됨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국가·지방계약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며 “현 정부의 대선공약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방안 개선추진과 핵심 정책 방향인 공정경쟁’ 기조에 따라 간접비가 지급되도록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