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이기쁨 기자]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구축 입찰과정에서 사업자들이 낙찰자 들러리 행위를 하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한국수력원자력(주)가 2014년 3월, 4월에 발주한 2건의 ERP시스템 구축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메타넷인터랙티브와 ㈜에코정보기술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3,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타넷인터랙티브, 에코정보기술 2개사는 2014년 3월, 4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2건의 ERP시스템 구축 입찰(총 계약금액 약 15억원)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메타넷인터랙티브는 전자메일, 무선전화 등을 통해 에코정보기술에게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고 에코정보기술의 제안서 등 필요 서류를 대신 작성, 투찰가격도 직접 결정했다.
에코정보기술은 메타넷인터랙티브로부터 들러리 참여를 요청받고 들러리 입찰참여의 위법성 등을 들어 거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차례에 걸친 참여요청에 협력관계 등을 고려해 형식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 입찰 필요 서류와 투찰가격을 전달받아 그대로 투찰, 합의를 실행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메타넷인터랙티브는 입찰공고에 앞서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영업을 진행했으며 단독 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고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기 위해 기술 인력공급 협력업체인 에코정보기술에게 들러리 입찰 참가를 제안했다. 메타넷인터랙티브는 발주처에 구체적인 사업 컨설팅 견적자료를 제공하는 등 사전 영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업자가 부각 되지 않는 상황을 인지했다.
에코정보기술은 컴퓨터시스템 구축 사업자들에게 기술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로서 고객사인 메타넷인터랙티브의 들러리 참여요청에 응함으로서 향후 관련 그룹사까지 거래가 확대되기를 희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입찰에 함께 참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메타넷인터랙티브와 에코정보기술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2,100만원, 1,000만원 총 3,100만원의 과징금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의 컴퓨터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시스템 구축분야에서 빈발하고 있는 낙찰자·들러리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이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RP시스템은=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의 약자로, 기업내의 생산, 물류, 재무, 회계, 영업, 재고 등 경영활동 프로세스들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관리해 주며 기업에서 발생하는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고 새로운 정보의 생성과 빠른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또는 전사적 통합시스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