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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 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1,400대 지원
  • 이기쁨 기자
  • 등록 2019-02-13 15: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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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1대당 최대 250만원 지원…보험료·고속도로 통행료 30% 할인 혜택도


 


[대한건설신문 이기쁨 기자] 국토부는 17개 시도 버스에 대해 비상자동제동장치 1,400대를 설치 지원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광역·시외버스의 추돌사고 등 방지를 위해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 장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지원사업은 2017년 7월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이다. 운송사업자가 기존 사업용 버스를 조기 대·폐차해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그 장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올해 17개 시도의 버스 1,400대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2022년까지 총 7,300대에 장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광역·시외버스 중 대·폐차를 통해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된 신차로 교체되는 차량이다. 차량 1대당 최대 250만원(국비 25%· 지방비 25%)까지 지원 가능해 사업자의 부담은 50%로 줄어든다. 사업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자체에 신청하면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장착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차 구입에 대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된다.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된 차량은 2023년까지 1년에 한해 고속도로 통행료 30% 할인 혜택 및 사고위험 감소에 따른 보험료 할인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앞으로도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를 더욱 확대 지원하여 안전한 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주행 중 전방충돌 상황을 감지하여 충돌을 완화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감속 또는 정지시키기 위하해 자동으로 제동장치를 작동시키는 장치이다. 자동차 전방에 위치한 레이다, 레이져 스캐너센서와 전면 창유리 상단에 위치한 카메라센서 등으로 물체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최대 감속도의 약 30%에 해당하는 제동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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