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하도급계약시 추가간접비 정산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서명교)은 20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되는 2019 대한민국 코리아빌드 WEEK에서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건설공사 간접비 확보 방안 세미나’를 개최, 이같이 제안했다.
연구원은 최근 장기계속건설공사의 간접공사비 이슈와 관련, 하도급 건설공사의 간접비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장기계속공사의 적정간접비 산정기준 필요성과 하도급계약시 추가간접비 정산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의 필요성 제안했다. 세미나에서는 ▲이보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건설공사 간접비 제도개선 방안-하도급 공사를 중심으로-’ ▲정기창 한국건설관리연구원 원장이 ‘건설공사 간접비 산정 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보라 연구위원은 건설공사 간접비 산정과 지급에 관련된 제도를 조사 분석한 후 간접비 산정과 지급 실태를 통해 건설공사의 간접비 관련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정기창 연구원은 간접공사비 판례와 간접비 발생실태 및 산정기준을 분석, 장기계속계약에 따른 추가간접비 조정이 합리적으로 가능하도록 구체적 제도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적정간접비 산정기준 필요성과 하도급계약시 추가간접비 정산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의 필요성 제안했다.
토론에서는 조영준 중부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신은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정유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안용한 한양대학교 교수 △이건영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영정책본부장 △김응일 서천건설 대표이사가 패널로 참석해 건설공사 간접공사비 확보 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서명교 연구원 원장<사진>은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건설공사 간접비 확보 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건설기업뿐만 아니라 건설자재, 건설기계 등 관련 업체의 향후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고 건설 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 할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