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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건설 몸’에 맞는 ‘탄력적근로시간제’ 필요하다”
  • 유경열 기자
  • 등록 2019-03-16 12: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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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력적 근로시간제 1년 확대·도입요건 완화 필요…건의서 제출
    주 52시간 적용, 작년 7월 1일 이후 발주 공사부터 해야 ‘마땅’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건설업계가 건설업은 장기사업인 점을 감안, 탄력적근로시간제 1년 확대는 물론 주 52시간 적용을 작년 7월 1일 이후 발주 공사분부터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15일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보완대책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 3당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는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대다수의 건설 현장은 공기지연·공사비 증가 등 심각한 혼란을 겪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처벌유예 기간 마저 끝나감에 따라 건설산업계의 절박함을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인 건설업은 대부분 옥외에서 작업을 하고 여러 업체가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따른 영향이 매우 크다. 또 만성적인 공사비·공사기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까지 대폭적으로 단축되면서 건설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또 터널·지하철 공사 등의 경우 계속적 작업이 불가피하며 공법·작업여건·민원 등의 이유로 추가인력·장비 투입도 비현실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이 같은 현실속에서 근로시간만 단축되면 결국 공사기간이 크게 늦어질 수밖에 없으며 대형 국책사업도 정상적인 공사 진행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건설협회는 “경사노위 논의 경과에서는 단위 기간을 6개월까지 허용하였는데, 이를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국내 공사의 경우 적정공기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만성 공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건설공사 중 70% 계약 기간 1년 이상인 상황으로 6개월 단위 기간만으로는 공기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전 근로일·시간 결정을 기본계획 수립 정도로 완화해야 한다”며 “건설현장은 미세먼지·한파·폭염 등 기후적 요인과 민원 등 현장 상황 등으로 당장 내일의 상황도 예측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3개월 후의 현장 상황을 예측할 수 있겠냐”면서 실효성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경사노위 논의 경과에서는 3개월 초과의 경우에만 주(周)단위 근로시간 산정·근로시간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데, 사전 예측이 어려운 것은 3개월 초과 여부와 무관한 만큼 3개월 이내의 경우에도 기본계획 수립으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개별 근로자가 원하더라도 노사간 합의가 불발되면 사실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근로자대표 동의를 협의나 근로자 동의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편 이와 별개로 현장 상황에 따라 근로자대표 합의가 어렵거나 기상요인 등 급박한 사정 대처할 필요가 있는 만큼 “2주 단위(취업규칙)를 3개월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회는 작년 7월 1일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근로시간 단축을 모든 사업으로 규정해 현장에서는 혼선과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작년 7월 1일 이전 발주돼 현재 진행 중인 공사(248조원 규모)는 종전 근로시간(68시간)을 기준으로 공기가 산정돼 공정계획이 작성되었는데, 갑자기 단축된 근로시간(52시간)을 적용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건설근로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사기간 미준수시 간접비증가·지체상금·입찰 불이익 등 기업 희생만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협회는 11년 전 주5일제 도입 때에도 건설업 근로시간은 시행일 이후, 계약이 체결된 공사부터 적용하는 특례가 있었고, 일본도 2017년 근로시간 단축시 건설업에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업·조선업 등 장기사업 특성을 감안, 작년 7월 1일 이후 입찰 또는 계약한 사업부터 적용토록 근로기준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기후, 선·후 공종, 연속작업 등으로 돌관공사가 많은 상황에서 탄력근로제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않아 무리한 공사를 강행하면 오히려 건설근로자의 안전사고와 품질저하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건설업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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