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앞으로는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불러주세요!"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변경하는 법안 통과에 대해 건설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건협은 이 같은 용어 변경은 건설산업이 제대로 평가받고 대국민 이미지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건설업자’라는 법률 용어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체 경영자나 종사자를 비하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등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용어였다는 것이 중론이다. 건협은 ‘건설사업자’로 용어를 변경함으로써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위상을 제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건설산업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경제산업으로 국가 및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추적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청산해야 할 적폐로만 취급받았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토건’, ‘삽질’, ‘노가다’로 건설산업을 저평가하거나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유주현 건협 회장은 “국회가 솔선수범해 건설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만 건설인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일깨워 준 것에 대해 국회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우리 건설산업도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일류 건설산업, 깨끗한 경영, 나눔 경영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설산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