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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거주자 75.8% “우리 집 대피시설 신뢰 안 해”
  • 유경열 기자
  • 등록 2019-04-16 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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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협 의원, 여론조사 결과
    36.5% “집 대피시설 모른다”
    97.0% 위치·방법 안내 필요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아파트 거주자 10명 중 7명인 75.8%가 자신의 집에 설치된 대피시설을 신뢰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3명은 어떤 시설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 화재 대피시설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진 규격으로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김경협(더불어민주당·부천원미갑·사진)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아파트 화재 대피 실효성 강화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의원 의뢰로 우리리서치가 전국 533명의 만19세 이상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전화 조사한 결과(무선전화 RDD, 95% 신뢰수준에서 허용오차 ±4.2%p)를 보면 ‘선생님 가구에 설치된 화재 대피시설은 화재 발생시 선생님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피시킬 수 있다’ 24.1%, ‘대피시킬 수 없다’ 42.1%, ‘잘 모른다’ 33.7%로 집계됐다.


 


아파트 거주자의 75.8%가 자신의 집에 설치된 대피시설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응답자들은 자신이 비용 일부를 내더라도 대피시설을 개선할 의향이 높은(84.0%) 것으로도 조사됐다. 시설 개선이 필요한 이유로는 32.8%가 ‘긴급시 사용이 어려움’을, 29.5%는 ‘시설의 노후화’를 들었다.


 


또 응답자의 36.5%는 거주하는 아파트에 어떤 화재 대피시설이 설치돼있는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시 대피시설을 안내받은 아파트 거주민은 21.0%에 불과했다. 때문에 절대 다수인 97.0%가 관리사무소에서 정기적으로 아파트 화재 대피시설의 위치와 사용방법을 안내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대피공간 및 피난시설의 평상시 인지도와 비상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위치 도면과 사용방법 등 내용을 담은 ‘화재 안전정보표지’를 현관문 안쪽과 해당 시설에 부착하는 제도개선을 검토해야한다”며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작년 5월부터 1년 사이에 아파트 화재는 3,023건 발생, 사망 32명을 포함해 인명피해가 286명에 이르렀고, 재산피해는 112억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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