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2000년 12월 서해대교 준공 이후 유지관리 업체를 별도 선정하지 않고 관련 법령에 따라 도로공사가 직접 각종점검 및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한 언론의 “서해대교 케이블관리업체 없이 장기간 방치” 보도와 관련 이 같이 밝히고 서해대교의 올해 유지관리비용은 35억원으로 케이블 관리에만 7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됐다고 덧붙였다.
언론은 “서해대교는 준공 후 10년간 하자보수의무기간이 끝나고 입찰을 통해 별도의 케이블관리업체를 선정해왔으나, 한국도로공사가 관리예산을 턱없이 적게 책정하면서 업체들이 사업수주를 거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도로공사는 올해 서해대교 케이블 보수, 보강, 유지관리 사업비로 모두 2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도로공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서해대교는 준공 후 10년간 하자보수 의무기간이 끝나고 지난 2011년부터 케이블을 포함한 모든 교량의 관리업무가 한국도로공사로 이관됐다. 이후 도로공사는 2년에 한 번씩 입찰을 통해 케이블 유지관리업체를 선정했는데 그동안 계속해 후레씨네가 수주했다”는 보도내용과 관련 도로공사는 2000년 12월 서해대교 준공 이후 교량관리업무는 줄곧 한국도로공사가 맡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도로공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에 의거 정기점검(2회/년), 정밀점검(1회/2년) 및 긴급점검을 직접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필요시 적정한 보수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의거 안전진단 전문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해 정밀안전진단을 5년 마다 실시하고 있다(2011년 1차실시, 2016년 2차실시 예정)고 덧붙였다.
도로공사는 또 후레씨네는 케이블 유지관리와 무관한 댐퍼 교체공사를 위해 입찰을 통해 금년 8월에 선정된 업체이며 올해와 내년에 걸쳐 노후 된 56개를 교체할 예정이며 공사비는 11억1,600만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지금 현재 댐퍼는 8개 교체 완료했다고 도로공사는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해 계약기간이 끝나자 올해는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며 손을 들고 말았다. 보수, 보강에 필요한 관리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아직 유지보수 관리업체를 선정하지 못했다며 후레씨네측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는 보도에 대해 도로공사는 후레씨네는 지난 8월 입찰을 통해 댐퍼교체공사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유지관리와 관련해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공사를 포기한 사실은 물론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또 “한국도로공사가 서해대교의 케이블 관리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번 케이블 절단 사고도 낙뢰에 의한 자연재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수시점검 등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물이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도로공사는 긴급·정기·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외에도 10여종의 계측기 97개가 사장교 케이블의 인장력과 거동을 상시 측정하고 있는 바, 서해대교 케이블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없다며 언론보도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