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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서 공학박사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건설생산체계개편과 보증기관’
  • 편집부
  • 등록 2019-09-26 17:43:56
  • 수정 2023-06-29 14: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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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건설보증기관 역할 재정립 필요하다”



최근 기술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건설 업종별 칸막이와 다단계가 없는 고효율 산업으로 진행하자는 내용의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방안이 마련된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하다. 물론 종합·전문건설업체 등 이해 관계자 간 이견으로 넘어야 할 난제들은 산적해 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국내 GDP의 39%를 차지하는 등 지난 50여 년간 지속적인 국가 경제 성장을 이끌어 왔다. 그러나 최근 신규 인프라 수요 감소로 양적 팽창이 한계에 이르렀다. 기술경쟁력 부족·부실업체 난립 등 누적된 문제점이 많아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건설산업은 건설업과 관련 용역을 하는 건설용역업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 건설업의 종류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건설업(5개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업(29개 업종) 외에 특별법에 의한 건설 업종이 있다. 특별법에 의한 건설 업종에 환경 관련 업종·주택건설 등이 속해 있다. 이 밖에 해외건설업·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소방설비공사업·문화재 수리업도 건설산업업종에 포함된다.


 


건설생산 체계 개편이 전체 건설산업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종합·전문건설업종의 건설 업역 체계에만 해당하는 점은 아쉽다. 특히 건설 업역개편은 업역별로 구분돼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상에 의한 보증기관인 공제조합(건설 관련 보증기관)의 역할 재정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도 공청회 등에서 아직까지 제대로 논의조차 없는 것은 유감이다.


 


건설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현금·보증서·유가증권 등 담보물을 제출하는데 실무에서는 보증서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공 공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발주단계에서는 입찰보증서(공사 예정가액의 5% 이상)를, 계약단계에서는 계약보증서 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한다. 계약보증금은 10~ 20%(2011.01.01. 이후 입찰 공고된 공사의 경우 15%), 공사이행보증금액은 계약금액의 40~50%이다. 이 밖에 공동주택을 분양하기 위해서는 분양보증서 또는 시공보증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있다. 


 


진행 단계에서는 건설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거나, 하도급업체 등과 하도급 계약·건설기계 대여계약 등을 체결한다. 이때 선급금보증서·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건설기계 대금 지급보증서가 필요하다. 공사완공 단계에서는 통상 계약금액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하게 된다.


 


건설산업과 관련한 보증을 취급하는 보증기관으로는, 건설 관련 보증기관인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있다. 이밖에 보험업법에 의한 서울보증보험(SGI),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구 대한주택보증),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SGI) 등도 주요 건설업 보증 취급기관이다.


 


참고로 2017년 기준 건설산업 관련 보증 실적은 62조 6,000억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중 건설 관련 보증기관이 50조 2,000억원으로 전체의 80.2%를 차지하고 있다. 건설공제조합이 전체의 약 55%인 34조 3,000억원, 전문건설공제조합이 21.4%인 13조 4,000억원,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4%인 2조 5,000억원 순이다. 이밖에 서울보증보험이 14.5%인 9조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5.2%인 3조 3,000억원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과 관련해 건설산업 관련 보증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 관련 보증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이는 종합·전문건설 업체들의 상호 시장진출이 보증기관 이용에서도 상호 이용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전문건설업체의 상호 시장진출 허용으로 해당 공사의 전문업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 업체나 복합 공종의 전문업종별 등록업체 간 컨소시엄은 종합공사 원도급이 허용된다. 이 경우 해당 전문건설업체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이나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원도급 관련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양 기관 모두 하도급 보증이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원도급 보증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전문건설공제조합이나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도 원도급 공사에 부합하는 보증 종목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건설 관련 보증기관에 대한 분양보증 참여도 긍정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라 건설업체들의 상호 시장진출이 보증기관 이용에서도 상호 이용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건설 관련 보증기관의 역할 정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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