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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업종들, 돈 제대로 안줘 제재받아
  • 이기쁨 기자
  • 등록 2015-12-21 11: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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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1,014개 중소업체 총 32억 3,811만원 체불금액 받아

[대한건설신문 이기쁨 기자] 기계업종 업체들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수수료와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어음할인료,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수수료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기계업종 3개사(참엔지니어링, 세일공업, 케이에스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9,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기계업종법 위반 16개 업체의 자진시정 및 제재조치가 모두 마무리 되었으며 조사과정에서 1,014개 중소하도급 업체가 총 32억 3,811만원의 체불금액을 지급받게 됐다.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법정 지급기일 이후에 만기나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어음 또는 외담대로 지급하는 경우 연리 7.5%를 적용한 어음할인료와 연리 7.0%를 적용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엔지니어링㈜, 세일공업㈜, ㈜케이에스피 등 3개 업체는 2013년 1월부터 2년 동안 158개 수급사업자에게 이러한 할인료와 수수료 총 11억 1,2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위 3개 업체는 2013년 1월부터 2년 동안 6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총 5,65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대금 지급불공정 행위근절을 위해 올해 추진 중인 대금 관련 민원 빈발 6개 업종(의류, 자동차, 기계, 선박, 건설, 전자) 조사의 일환으로 지난 6월에 실시한 기계업종(1∼2차 협력업체 17개 사) 하도급대금 실태조사의 후속조치이다.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문제는 중소기업들이 가장 크게 애로를 느끼는 사항으로 대통령께서도 “하도급 대금 미지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한 사안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한편 이들 업체의 대금미지급이 상위 거래단계의 업체가 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은 데에도 기인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상위단계 거래 업체 8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윗 물꼬트기’ 조사를 시작, 최근 조사가 마무리돼 조속히 제재 조치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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