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건설하도급공사의 실제 투입되는 간접노무비율은 9.8%, 기타 경비율은 5.5%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사진)은 건설하도급공사의 시공과정에서 공사원가로 투입되는 제비용을 요소별로 집계·분석한 통계 자료집을 최초로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2018년 기준 건설하도급공사(1,164건)의 투입 원가를 공종·업종·공사규모·공사기간별로 제시하고 있다. 또 전문건설업체의 원가관리 업무와 발주자의 하도급공사경비(간접노무비·기타경비 등) 산출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8년 기준 건설하도급 완성공사 원가 통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64건 하도급 공사에서 재료비는 전체의 35.6%, 노무비는 36.0%, 외주비는 6.1%, 현장경비는 22.3%(기계경비는 현장경비의 38.0%) 차지하고 있다. 종합공사에 비해 재료비·노무비·현장경비 비중은 높은 반면 외주비 비중이 낮다는 점에서 직접시공이 이루어지는 하도급공사의 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0월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2018년 기준 완성공사 원가통계에 따르면 종합공사 비목별 투입 원가 구성비율은 재료비 23.0%·노무비 7.5%·외주비 57.4%·현장경비 12.1%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공사에서 실제 투입되는 간접공사비는 전체의 19.3%(간접노무비 3.2%· 현장관리비 제외 현장경비 16.1%)·현장관리비는 6.2%를 차지하고 있다.
법정 간접공사비 항목 또는 공사수행을 위해 반드시 사용되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간접노무비·현장관리비·각종 현장경비(폐기물처리비 등)가 실제 하도급 시공과정에서는 투입됨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정한 금액보다 많은 간접공사비가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법정 간접공사비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의한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금보증서 발급수수료·퇴직공제부금·안전관리비·폐기물처리비 등이다. 특히 하도급 공사의 현장소장·현장사무원 등 현장관리 인력에 관한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의 9.8%(간접노무비율) 차지하고 있다.
간접노무비란 작업현장에서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다음과 같은 인원의 기본급과 제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 합계액이다. 간접노무비율은 직접노무비 대비 간접노무비의 비율로서 산정된다. 간접노무비는 현장소장·현장사무원(총무·경리·급사 등)·기획·설계부문 종사자·노무관리원·자재·구매관리원·공구담당원·시험관리원·교육·산재담당원·복지후생부문종사자·경비원·청소원 등이 포함된다. 수도광열비·복리후생비·소모품비·여비·교통·통신비·세금과공과·도서인쇄비에 관한 기타경비는 재료비와 노무비 합계액의 5.5%(기타경비율) 차지하고 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홍성호 연구위원은 “건설하도급공사의 경비에 대해서도 발주자 원가 계산 시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향후에는 전문건설사업자의 적극적인 조사 참여를 통해 보다 많은 기초자료를 확보함으로써 통계의 내실화를 기하고 지속적으로 전문공사 원계 통계집을 발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