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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건설현장 ‘코로나19’ 확산방지 추가대책 요청
  • 유경열 대기자
  • 등록 2020-03-09 11: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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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예방 따른 발주자의 명확한 기준 제시…현장 의견 적극 반영 등 정부에 건의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건설협회가 건설현장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과 관련 감염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 인정 근거 마련을 비롯한 현장 의견 적극 반영 등 추가대책을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정부가 마련한 대응지침에 대해 추가보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6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협회는 이번 건의는 정부의 신속 지침 마련에도 불구하고 일선현장에서 소독·방역 등 감염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가 미실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무비·특정자재가격 급등 및 수급불안정으로 인한 공사 차질 등에 대한 미온적 대처시 전염병 확산은 물론 현장안전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감안 발주자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소독·방역 등 사전적 예방을 위한 공사중단 및 계약금액 조정 요청시에도 적극 검토·반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인력·주요 자재 등의 수급 차질 발생시 설계변경 등을 포함한 필요조치를 신속히 강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현장여건을 가장 잘 인지하고 있는 시공자 의사를 적극 반영해 주는 한편 관련 절차 시행상 발생한 발주기관의 업무부당전가 금지 등을 건의했다.


 


협회 관계자는 “관계당국의 신속한 지침이 있더라도 발주기관이 지침 이행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은 만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침이 추가되어야만 현장에서 실효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염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공사현장에 대한 전면적인 소독·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해 발주기관은 시공사에 공사의 일시중지를 지시할 수 있고, 시공사가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공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해야 한다. 또 정지된 기간 중 시공사는 소독·방역을 실시하고 정지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증액 등 조치가 뒤따라야한다.


 


▶자재조달, 인력수급 등 차질 발생시 조치=자재공급처 폐쇄, 코로나 19 확산우려로 인한 인력수급 문제로 노임상승, 장비 임차여건 악화, 특정자재가격 급등 등 비정상적 상황 발생시 기타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물론 설계변경,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


 


▶계약금액조정시 유의사항=공사 정지기간이 길지 않거나 그 기간을 예측할 수 없어 중단기간 중 인력 재배치, 장비임차계약 일시 해제, 기 납품자재 반환 등이 곤란하므로 현장에서 실제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반영해야 한다.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유의사항=장기계속공사에서 공사 중지시 공기연장만 하고 그에 따른 물량은 다음 차수로 이월하는 방식으로 계약금액증액을 회피하는 행위가 지양돼야 한다.


 


▶국가계약법령 적용공사의 경우 불가항력에 의한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특례 마련=’16.12.30~’19.5.31 입찰 공고된 국가계약법령 적용공사에 대해서도 불가항력에 의한 공기 연장시 계약금액조정 가능토록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 ▷’16.12.30 불가항력으로 인한 지체의 경우에는 간접비지급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토록 공사계약일반조건이 개정되어 이 시기에 발주된 공사는 불가항력 사유인 ‘코로나 19’에 의한 공사중단임에도 계약금액조정이 어려운 불합리 발생. ▷’19.6.1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는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도 계약금액조정 가능토록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


 


▶공사중단 여부 등에 대한 시공자 의사 적극 반영=추가 예산확보 곤란 공정 변경 곤란 등을 이유로 시공자 요청을 거부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협회는 공사정지 등과 관련해 방역·안전조치 등을 위해 발주자가 부득이한 사항 이외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한다던가, 발주자 업무전가 등 업무부담을 주는 행위가 지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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