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80여 명의 건설산업 관계자들이 컨퍼런스에 참석해 갑 분야 전문가들의 설명을 듣고 있다.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건설기술교육원(원장 권대철)은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박주봉)과 공동으로 지난달 27일, 28일 양일간 건설기술교육원 서울강남분원에서 ‘건설 중재 판정 사례 및 공공 건설 클레임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컨퍼런스는 1부 ‘턴키공사 클레임’, 2부 ‘최신 건설 중재 판정 사례 및 공공 건설 클레임’을 주제로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컨퍼런스에는 약 80여 명의 건설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큰 호응을 얻었다.
주요 주제는 △합산조정 관련 쟁점(율촌 송민경 변호사) △입찰안내서상 과업/책임의 범위를 둘러싼 분쟁(율촌 조원준 변호사) △계약체결 전 설계변경의 제 문제(율촌 정영수 변호사) △계약 금액 조정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에 대한 제언(율촌 이은재 수석전문위원) △최신 건설 중재 판정 사례 소개(대한상사중재원 안재철 팀장) △중도 타절 관련주요 사례 및 대응 방안(율촌 정유철 변호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관련주요 쟁점(율촌 정영수 변호사) △설계변경 관련주요 사례 소개(율촌 김한솔 변호사) △가설공사 설계변경 관련주요 쟁점 및 사례(율촌 이은재 수석전문위원)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권대철 기술교육원 원장은 “이번 컨퍼런스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신 것은 건설 중재와 클레임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그만큼 높다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최근 건설공사의 대형화·첨단화에 맞춰 소송시 유효적절한 대응 방안을 학습하고 중재 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