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기계설비조합과 DB손해보험이 공제사업 도입 등 동반성장을 위해 손을 잡았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용규)과 DB손해보험(주)은 21일 건설공사공제 등 손해공제사업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청담동 기계설비건설회관에서 이용규 조합 이사장, 김정남 DB 대표이사 부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공사공제·조립공제·완성공사물공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협약서를 교환했다.
이번 협약으로 조합은 건설공사공제 등 상품가입 유치·안내·증권발급을 담당, DB는 위험인수·보상처리를 수행하는 판매 공제사업으로 운용하게 된다. 이용규 조합 이사장(왼쪽서 다섯 번째)은 “조합과 DB손해보험이 상호 협력해 조합원이 저렴하게 공제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양사 모두 수익 확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DB손해보험은 국내 손해보험업계 최초로 6년 연속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최고등급인 World 선정과 S&P 신용등급 상향 등의 성과를 이루어내는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합손해보험회사로 성장하고 있다.
▶건설공사공제=토목 및 건축공사 도중 발생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공사 목적물·자재·기계장치에 발생한 손해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입힌 손해(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및 발주자의 예정이익 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상품이다.
▶조립공제=각종 기계설비 및 장치의 조립 공사부터 플랜트공사 등 다양한 조립공사 중 발생하는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인해 조립공사 목적물 뿐만 아니라 공사로 인해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입힌 손해(제3자 배상책임) 및 발주자의 예정이익 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상품이다.
▶완성공사물공제=공사가 완료돼 공사목적물이 발주자에게 인도된 후 예기치 못했던 각종 사고로 인한 공사목적물의 손해 및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