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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건설협회가 해외건설근로자 건강보험료 면제기준을 1개월 이상으로 완화해줄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보험료면제 기준을 강화함에 따른 것이다. 협회는 총리실 규제개선추진단, 보건복지부, 국토부 등 국회에 건의했다.
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한 해외현장에서의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52시간 근로시간 및 탄력근무제 준수와 건강보험료 추가부담이 상충하고 있어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형건설업체 10여 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3000∼4000명의 건강보험료로 연간 약 80∼100억원을 업체가 부담, 근로자 개인도 연간 150∼600만원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협회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기준 충족을 위한 탄력근무제 운영시 3개월 이상 국외체류 기준을 사실상 충족하기 곤란해져 정책적인 배려가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