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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공단, 규제입증책임제 도입…불합리한 규제 개선
  • 유경열 기자
  • 등록 2020-09-23 18: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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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외부민간전문가 7인 위원 위촉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승강기안전공단이 적극적인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나섰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사장 김영기)은 23일 규제입증책임제 도입을 위한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외부민간전문가 7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국민 등 수요자가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서 규제 존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이다.



한편 공단은 관리 중인 전체 내규 등을 점검해 적극적인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올 하반기에 검사, 인증, 교육 분야에 규제입증책임제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는 공단 전 행정업무로 확대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적극 개선할 방침이다.



규제입증위원회 안정태 위원장(공단 경영기획이사)은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에 따라 공단에서도 적극적인 규제개선 과제 발굴 등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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