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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공제조합, 내년예산 수익 3464억·비용 2298억원 원안의결
  • 유경열 기자
  • 등록 2020-10-27 16: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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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회, 코로나 방역위해 서면의결 병행…총 의결좌수 88% 이상 찬성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이 27일 총회를 열고 수익 3464억원, 비용 2298억원, 당기순이익 816억원을 목표로 한 2021사업연도 예산안과 정관변경 안을 원안 의결했다. 전문조합은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 및 대의원 안전을 고려해 서면의결권 행사방식을 병행했다. 총 의결좌수 527만 7821좌 중 88.1%인 465만 567좌의 찬성의결을 받았다.



전년대비 수익예산은 119억원 증가한 반면 비용예산은 54억원 감소했다. 수익예산 중 영업수익은 보증수수료, 융자이자, 공제료 수익 등이 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임대사업수익 및 기술교육원 수익도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영업외수익에서는 글로벌 투자환경의 변동성을 반영하여 투자 자산 기대수익률을 보수적으로 편성해 금년보다 다소 낮게 예측했다.


 


영업비용에는 외부환경 변화에 대비한 업무시스템개선 및 사업계획 관련 비용을 반영하되 소모성 경비지출은 최대한 줄였다. 업무추진비·회의비 등 소모성경비는 동결, 업무시스템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비·전산업무비 등은 늘려 전체적인 비용절감 속에서도 조합원 업무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예산은 확대해 단계적인 영업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했다.



조합은 또 개별조합원의 보증한도를 보증종류별 사고율·신용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는 정관 제57조2항 변경안과, 여유자금의 운용방법을 자본시장법상의 호순 및 용어에 맞도록 정비한 정관 제87조 2항 및 3항 변경안도 원안 의결했다. 개별조합원의 보증한도를 지분액의 38배 이내로 정하고 있던 정관 제57조2항이 개정됨에 따라 향후 업역체계 개편 등 건설산업 환경 변화에 대비해 보증한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전문조합의 영업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합은 코로나19 관련 조합원 금융지원안(특별융자, 선급금공동관리 완화, 선급금수수료 인하)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과 함께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사업이행보증·협약이행보증 등 보증신상품 출시에 대한 보고 등도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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