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KS규격미달 불량레미콘 900억원 상당을 납품한 공급업체와 돈을 받고 납품을 받은 건설사 관계자 등 42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시멘트와 자갈의 함량을 속여 만든 불량레미콘 124만㎥(900억원 상당) 분량을 수도권 건설현장에 납품한 ㄱ레미콘 업체 임직원 1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혐의로 검거, 그중 임원 A씨(62세)등 2명을 구속했다.
또 ㄷ건설사 품질관리자 C씨(46세)등 9개 건설사관리자 9명은 ㄱ업체를 비롯해 14개 레미콘업체 품질담당자 17명으로부터 “레미콘 품질의 하자가 있더라도 묵인해 달라”는 명목으로 167회에 걸쳐 5000여 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ㄱ업체의 경우 건설현장에 보관 중인 압축강도시험용 시료(공시체)를 바꿔치기하거나 시험 통과용 차량(보정차)을 보내 레미콘 강도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 모두를 배임수증재 혐의로 검거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산업부·국토부 등 유관기관에 제도개선 사항을 통보하고 그동안 ㄱ레미콘 업체에서 납품한 배합비율로 시료를 제작, 강도시험을 하기로 협의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건설현장 비리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