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3년 동안 실적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규 등록 후 2개월 이내 대표자·소재지를 변경한 업체 등 68개 부적격업체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를 퇴출하기 위해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 부적격업체 68개사를 적발했다. 특별실태조사는 매년 지자체를 통해 실시하던 정기조사와는 별도로 국토부가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에 걸쳐 지자체·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했다.
3년 연속 실적미신고, 신규 등록 후 2개월 이내 대표자ㆍ소재지변경, 동일대표자가 과거 5년 이내 5회 이상 건설업 신규 등록한 업체 등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징후를 조기경보시스템에 적용, 197개 의심업체를 추출해 정밀 조사한 결과 68개 업체가 적발됐다.
조기경보시스템은 건설업체, 재무정보, 기술인, 보증 등의 정보를 분석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상시 점검하고 부실·불법·불공정행위를 상시 적발하는 시스템이다.
위반유형을 보면 기술능력미달 18건, 자본금미달 10건, 사무실 기준미달 1건, 기타 자료 미제출 30건이며 실태조사 실시 통보 후 등록말소(폐업신고) 13건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68개 건설사업자는 처분청인 시·도지사가 청문절차 등을 거쳐 과징금(1억 원 이하) 또는 영업정지(6월 이내), 등록말소(3년 이내 동일한 위반 시)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 김광림 건설산업과장은 “견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기경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