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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대비 10.37% 상승…24일부터 열람
  • 유경열 대기자
  • 등록 2020-12-23 16: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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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실화율 68.4%로…올 65.5%보다 2.9%p 제고될 전망
    표준지 올보다 2만 필지 늘여…감정평가사 1180명 참여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2만 필지의 공시지가안에 대해 소유자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4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 표준지는 개별공시지가(3346만 필지)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준표를 활용해 시·군·구에서 산정한다.



내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398만 필지중에서 52만 필지를 선정, 이는 표준지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보다 2만 필지 늘린 것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조사·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66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에서 총 1180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해 이뤄졌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감정평가사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지난달 3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됐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률은 전국 10.37%로 조사됐다. 시·도별로는 세종 12.38%, 서울 11.41%, 광주 11.39%, 부산 11.08%, 대구 10.92% 등으로 변동, 서울의 경우 올해 보다 3.5%p 정도 변동 폭이 커졌으나 작년 보다는 2.4%p 낮은 수준이다.



이용 상황별로는 주거용 11.08%, 상업용 10.14%, 농경지 9.24%, 임야 8.46%, 공업용 7.56%로 나타났다. 상업용지의 경우 금년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으나, 작년 보다는 2.2%p 낮은 수준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현실화율은 68.4%로서 금년(65.5%) 대비 2.9%p 제고될 전망이며 현실화 계획에 따른 목표 68.6%와 유사한 수준이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은 주택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재산세액 변동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표준지 52만 필지 중 단위면적당 공시지가 10만원 미만이 전체의 58% 수준이며, 1000만원 이상은 약 0.8% 정도이다. 토지는 재산세율이 낮아 내년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재산세액 변동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공장, 분리과세(세율 0.2%)적용은 분포비중이 높은 중소규모 공장부지(예시 기준)의 재산세 증가는 약 1~12만원 수준이다. 시장, 별도합산과세 대상(세율 0.2~0.4%)은 비중이 높은 가격대 시장부지(예시 기준)의 재산세 증가는 약 9~15만원 수준이다. 농지, 분리과세(세율 0.07%)적용은 분포비중이 높은 가격대 농지(예시 기준)의 재산세는 약 0.1~2.6만원 수준으로 증가했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개정된 ‘부동산공시법 시행령’에 따라 의견청취를 위한 공시지가안을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개별 통지하고, 시·군·구청장뿐 아니라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도 듣도록 하여 공시지가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시지가안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24일 0시부터 해당 표준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내년 1월 12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1월 12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감정평가사 또는 시·군·구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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