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교육관리기관 지정을 위해 오랜 시간 공을 들여온 건설기술인협회와 건설인정책연구원이 결실을 맺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김연태)와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원장 김경식)이 2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교육관리기관으로 공동지정을 받았다.
건설기술인 교육은 1980년에 도입, 지난 20여 년 동안 신규지정이나 지정해제 없이 13개 교육기관(종합 7개, 전문 6개)의 독과점 형태로 운영돼 왔다. 전통적인 건설기술 위주의 교육으로 건설기술인 및 업체로부터 시대상황에 따른 변화된 교육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교육기관의 관리감독기능을 강화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 수요자 위주로 교육서비스를 개선해 현실에 맞도록 건설기술인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에 목표를 두고 교육기관 관리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교육관리기관 지정에 따라 협회는 교육훈련 상황관리 및 안내에 관한 업무를 주로 수행하게 된다. 연구원은 교육기관 총량검토·신규 지정심사·갱신심사(3년 주기) 및 신규 교육과정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토부가 정한 기존의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내년 연말로 마감됨에 따라 그때까지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을 것으로 예상, 이에 대한 안내 등을 충실히 해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 연구원은 업무의 첫 걸음으로 31일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대행기관 신규 지정을 위한 모집공고’를 실시해 교육기관 지정절차를 진행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과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연태 회장(협회 회장·연구원 이사장)은 “교육관리기관 지정은 건설기술인을 위해 오랜 시간 공들여온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며 “앞으로 연구원과 함께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육기관 관리로 건설기술인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