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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조합원사 신기술 취득사업 지원한다
  • 유경열 기자
  • 등록 2021-01-08 15: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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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26일까지, 기계설비 전 분야기술 대상…심사 후 3천만원 지원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기계설비조합이 설비건설업계 기술력 향상과 수주실적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기계설비 신기술 취득 지원사업에 나섰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용규)은 건설신기술 취득을 희망하는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약 3000만원 규모의 건설신기술 취득을 위한 용역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기술 취득에 앞서 활용실적이 부족한 기술에는 활용실적 축적을 위해 수요자(종합건설사) 매칭을 통한 Test-Bed지원도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건설신기술 취득제도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건설기술에 대해 정부 발주공사의 수의계약, 입찰가점 부여, 신기술사용료 수취 등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조합은 8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기계설비 전 분야기술을 대상으로 지원신청을 접수한다. 접수된 공모안 심사는 외부전문가를 통해 공정하게 진행, 심사를 통과한 기술은 오는 3월까지 최종선정자로 발표한다. 아울러 신기술취득을 위한 최종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A.I기술, 코로나 펜더믹, 비대면, 그린인프라, 안전 등 5개 분야를 중점 지원분야로 정해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한다. 시의성 있는 기술 분야의 발전을 우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조합측의 설명이다. 



건설신기술 취득에 성공한 업체는 신기술사용료 중 일부를 ‘설비기술발전기여금’으로 조합에 납부해야 한다. 신기술사용료는 기술개발자가 아닌 신기술을 빌려 시공하는 기업이 기술개발사에 내는 돈으로 통상 시공수입을 포함하는 매출보다 적다. 조합은 기여금을 사용료 중 일부로 한정해 업체부담을 줄이는 한편 자체재원을 축적해 지원사업에 재투입, 지속가능한 기술개발 지원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용규 이사장은 “그동안 건설신기술을 개발해 특허까지 보유한 역량 있는 조합원사들이 신기술 제도인식 부족과 등록을 위한 최종용역 수행 미숙으로 경영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업계현실을 조합과 조합원사가 공동으로 개척하기 위한 상생과 공유경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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