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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총 650억원 규모의 하수도관·맨홀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4개 제조사업자가 공정위에 적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조달청과 민간건설사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한 계약금액 총 650억원 규모의 하수도관·맨홀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4개 제조사업자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9억 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4개 하수도관·맨홀제조사업자는 하수도관·맨홀을 구매하기 위해 조달청이 실시한 268건의 관급입찰과 민간건설사가 실시한 19건의 사급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4개사는 코오롱인더스트리㈜, ㈜한국화이바, ㈜한국폴리텍, ㈜화인텍콤포지트 등이다. 4개사는 2~3개월 주기로 발주가 예상되는 입찰에 대해 각사의 영업기여도와 관심 분야 등을 고려해 낙찰자를 정한 후 각 입찰이 발주되면 투찰가를 합의, 입찰에 참가했다.
관급입찰 268건은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한국화이바가 주도적으로 낙찰자를 정한 후 ㈜한국폴리텍, ㈜화인텍콤포지트가 구체적인 투찰가합의 과정에 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급입찰 19건은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한국화이바 2개사만 낙찰자와 투찰가를 합의, 입찰에 참가했다. 합의 내용대로 입찰에 참여한 결과 모든 입찰에서 사전에 결정한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당초 국내에서 ㈜한국화이바가 유리섬유 등을 소재로 한 하수도관과 맨홀을 개발, 제조했는데 2010년대부터 같은 품목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신규 진입하면서 경쟁이 심화됐다. 이에 따라 단가하락 등으로 이익이 감소,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한국화이바와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주도로 2011년부터 입찰담합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담합대상은 유리섬유 등을 소재로 제조하는 하수도관과 맨홀이다. 이들 제품은 주로 하수도관으로 사용되며 그 외도 농수로 관, 산업용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조달청 등록명칭은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이음관, 플라스틱계맨홀이다. 이들 제품은 기존의 콘크리트하수도관 등과 구분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GRP관’ 으로 지칭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통해 공공조달 분야의 입찰시장을 상시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확인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