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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조합, 탄탄한 재무구조 힘입어 살림살이 빛났다
  • 유경열 기자
  • 등록 2021-03-30 20: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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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 혁신으로 상생경영 약속실천
    2020년 당기순이익 1231억원 실현
    총 824억 배당…6년 연속 이어가
    2천억 코로나 특별융자 ‘효자노릇’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전문조합이 탄탄한 경영성과로 조합원에 대한 이익환원을 확대하는 한편 조합원과의 상생경영실천 약속을 지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사진)이 30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20사업연도 결산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정관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조합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총회에서는 서면으로도 의결권 행사를 가능하게 했다. 이에 따라 대의원 179명이 서면의결서를 제출해 총 출자좌수 541만1097좌 중 90.2%인 488만1879좌가 부의안건에 대해 전원 찬성했다.


 


조합에 따르면 2020사업연도 결산안은 수익합계 3853억원, 비용합계 2147억원 등 당기순이익 1231억원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수익은 전년대비 462억원 증가했다. 보증수수료 인하에도 불구하고 보증실적이 11.2% 증가해 보증수수료 수익이 60억원 증가, 공제료수익도 130억원 늘었다. 코로나 특별융자로 융자금이자도 14억원 가량 증가했다. 영업외수익은 356억원 감소했다. 특히 기준금리 인하 등 시장금리 하락으로 이자수익이 91억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비용은 공제사고 발생 증가에 따른 공제료 비용증가, 비상위험 준비비계상 등으로 415억원이 증가했다. 공제조합 감독기준에 따르면 조합은 보증잔액의 0.2%를 한도로 비상위험 준비비를 적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조합은 99억원을 적립해 위험 발생에 대비했다. 영업외비용은 전년대비 24억원 감소한 69억원이 발생했다.



2020사업연도에 조합이 당기순이익 1231억원을 실현함에 따라 총회는 좌당 1만5000원, 총 824억원의 배당을 실시하는 한편 좌당 7336원의 지분액이 증가하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을 의결했다.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 비율인 배당성향은 66.9%에 달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당금은 조합에 등록된 거래계좌로 4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이로써 조합은 3년 연속 1000억 원대 당기순이익을 달성해옴과 동시에 6년 연속 조합원 배당을 이어오게 됐다. 2018사업연도에 처음으로 1000억 원대 흑자를 달성(1086억원)한 바 있는 조합은 이듬해인 2019사업연도에 조합 역사상 최대인 145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 역대 최대 규모인 좌당 2만5000원(총1287억원) 조합원 배당을 실시하기도 했다.



2020사업연도에 조합이 달성한 흑자 규모는 200억원 가량 줄었지만 특별융자 및 수수료 할인 등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을 전폭적으로 전개해오면서 달성한 경영성과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유대운 이사장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전문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총 20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편성해 1.4%~1.5%의 낮은 이율로 공급함으로써 유동성 위기를 예방하는 한편 선급금수수료 할인 등 조합원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제공하면서도 조합경영을 혁신해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수익실현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총회에서 대의원들께서 의결해주신 바에 따라 배당금 지급도 신속하게 진행해 조합원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는 조합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정관 변경안도 의결했다. 정관변경 안은 조합원의 자격을 정한 제8조와 조합원의 탈퇴를 정한 제12조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으로 업종을 전환하더라도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변경 전 정관에 따르면 전문건설업을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조합원이 될 수 있어 시설물유지관리업 조합원이 향후 법령개정에 의해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 상실, 타 기관 이중 출자의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조합은 선제적으로 정관을 변경해 조합 탈퇴사유를 ‘전문 업종등록 말소 또는 효력 상실’을 ‘건설업 전부 말소’로 변경했다.


 


아울러 위 탈퇴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해 시설물유지관리업 조합원의 자격 문제 발생에 대한 우려를 해소했다. 또 조합은 지난 2019년에 운영위원회에서 임원 퇴직위로금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정관 제50조 임원의 보수 등 규정에서 위로금 부분을 삭제해 조합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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