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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공제조합, 공제조합 근간 흔드는 ‘엔산법’ 개정 총력 저지
  • 유경열 기자
  • 등록 2021-04-05 13: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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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공조, 기존 ‘설계·감리’ 영역 넘어…공사보증까지 넘봐
    우량대기업만 빼가는 영업방식…금융시장 교란행위 비난
    조합임직원 423인 탄원서…총리실·국회 제출 온힘 다해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전문조합이 최근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보증사업 범위를 기존의 ‘설계·감리’에서 ‘공사’ 영역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금융 생태계 교란행위라며 총력저지에 나섰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이하 엔산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유대운 조합이사장은 지난 3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학영 위원장을 비롯한 강훈식 의원, 김성환 의원, 이장섭 의원을 잇달아 방문해 본 법률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법 개정저지를 호소했다. 조합직원 423명 전원도 법 개정저지를 위한 탄원서를 국무총리실과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엔산법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하 엔공조)의 보증사업 범위를 기존의 ‘설계·감리’ 영역에서 ‘공사’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상 엔지니어링산업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엔공조의 사업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엔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부실 발생은 물론 공적기능 붕괴에 따라 결과적으로 대다수 중소건설업체의 금융비용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 현재도 엔공조는 우량대기업만 유치하는 영업방식을 취하고 있어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금융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수의 업체들이 상호부조를 위해 설립한 공제조합의 설립취지를 볼 때 극소수 우량대기업만 빼가는 방식의 영업활동은 결과적으로 공제조합 간 수수료 과당경쟁을 부추겨 대다수 중소기업을 금융지원 사각지대로 내몰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제조합은 경제위기 상황 극복이나 경제적 약자 지원을 위한 보증상품을 제공하는 등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 정부정책성 금융상품을 제공해 건설산업이 정부정책과 발맞춰 동반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조합도 건설산업 구조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민간발주자대금지급보증 상품을 제공하며 건설업계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건설안전을 위한 시스템비계특별융자 및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융자 등 총 6조 6000억원의 정부정책성 금융상품을 지원하면서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엔산법 개정에 따라 공제조합 간 과당 출혈 경쟁 발생시, 수익 급감으로 인해 공적기능 수행 또한 약화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조합은 엔산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국회 및 관련기관에 전달하는 등 법 개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합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이번 엔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설업체의 금융기관 선택권을 확대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재도 우량업체는 충분히 보증기관 선택권이 보장되고 오히려 대다수 중소업체는 금융지원에서 소외되는 결과만 생긴다”며 “공제조합을 통한 건설 금융 기반이 흔들리게 되면 대다수 조합원의 금융비용 증가와 함께 공적자금 투입에 의한 국고손실, 하자보증 등 지급불능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엔산법 개정 저지에 온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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