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건설관련 학과(학사) 졸업자가 일정교육을 이수하면 초급건설기술인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건설공사업무’에 한정되던 경력인정범위가 ‘건설관련 업무’로 확대돼 관련정책 및 제도에 대한 운영과 연구업무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시행, 신설교육과정 개발 등 후속조치를 마련 중이다. 기존에는 건설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건설기술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일정 경력이 필요했다. 이로 인해 청년층의 건설시장진입이 어려웠으나 이제는 정해진 교육이수를 통해 초급기술인으로 진입이 가능하게 됐다.
건설관련업무의 인정범위도 크게 확대됐다. ‘건설공사업무’로 제한돼 있던 규정을 ‘건설관련업무’로 개정해 건설공사뿐만 아니라 관련법령,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개발·조사·연구 및 관리 등을 수행하는 업무도 경력으로 반영할 수 있어 건설기술인들이 폭넓은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건설관련 단체·기관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도 경력신고가 가능하다.
나아가 빅 데이터·드론 등 건설산업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 분야로 업무영역이 확대돼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방재기사 자격 종목 인정 △체계적인 경력관리를 위한 업체등록 명문화 △경력정정 시 제출서류 간소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김연태)가 기술인과 업계 의견을 모아 국토부에 건의해왔던 내용으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기술인의 어려움이 크게 해소된 셈이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의 혁신인재들이 건설산업으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연태 협회 회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건설기술인이 오랫동안 염원해 왔던 내용이 담긴 것으로 건설산업에 젊은 바람을 일으키고 건설관련 업무영역이 확대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협회는 법·제도 개선, 권익보호 등 건설기술인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