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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해소 길 열었다
  • 유경열 기자
  • 등록 2021-04-26 10: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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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시설안전 분야 기업 고충해소
    본사·5개 지사에 ‘규제애로함’ 설치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국안원이 건설·시설안전산업 분야 기업들이 각종규제 등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 해소에 나섰다.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22일 기업들이 규제 등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 본사, 수도권지사, 강원지사, 중부지사, 호남지사, 영남지사 등 5개 지사에 ‘규제애로함’을 설치했다.



국안원은 이번 규제애로함 설치가 기관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들과의 소통을 더욱 활발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애로함은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수거해 검토 분석-심의·조정-애로 해소·이행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접수일로부터 25일 안에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국안원은 각 단계별 평가 및 환류를 통해 애로해소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홈페이지(kalis.or.kr)를 통해서도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있다.


 


박영수 원장은 “규제애로함 외에도 국토안전 동반성장 포럼, 내부혁신 간담회 등을 통해서도 시설 및 건설안전 분야 기업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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