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공정위가 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에서 무려 9년 동안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5개사를 적발, 제재를 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009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54건, 계약금액 총 2225억 원 규모의 철도용 침목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5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5억 7300만 원을 부과하고 ㈜태명실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에스동서㈜ 등 5개 사업자는 2009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민간건설사 등이 발주한 총 54건의 침목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투찰가격 및 물량배분 비율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5개사는 아이에스동서㈜, ㈜태명실업, ㈜삼성산업, ㈜삼성콘크리트, 제일산업㈜ 등이다. 철도용 침목은 철도노반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레일을 지지·체결하는 구조물로, 일반철도에 사용되는 PC침목과 고속철도에서 사용되는 바이블록침목이 이들의 먹거리 대상이 됐다. 5개사는 PC침목 관급 입찰은 균등하게 배분, PC침목 사급 입찰과 바이블록침목 입찰은 ㈜태명실업이 40~80%, 그 외 사업자가 나머지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5개사는 2009년 11월부터 PC침목 관급 입찰에서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은 후 해당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하면서 담합이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12년 말부터 정기모임을 실시하는 등 5개사 간 담합이 공고히 유지되면서 2013년 5월부터는 PC침목 사급입찰(민간건설사), 2014년 8월 바이블록침목 입찰(국가철도공단, 민간 건설사)로 합의 품목을 확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의 실행 결과 54건의 입찰 중 51건에서 합의한 낙찰예정사가 낙찰을 받았고, 해당 기간 낙찰금액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사는 국내 철도용 침목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사업자들로, 2000년대부터 고속철도가 보편화되고 일반철도에서 주로 사용되는 PC침목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PC침목 시장에서 5개사의 저가경쟁이 심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저가 경쟁을 피하고 안정적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2009년 11월 철도공사가 실시했던 PC침목 관급입찰부터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5개사 간의 담합이 공고히 진행되면서 담합의 대상이 PC침목 사급입찰, 바이블록침목 입찰로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2018년 말 연이은 철도사고를 계기로 철도품목 시장을 집중 조사해 철도용 침목입찰에서 장기간(9년) 진행된 담합행위를 적발한 사안이다”며 “철도침목 시장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해 경쟁 질서를 회복하고 국가 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