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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단체, 경기도 100억 미만 공사 표준단가 적용 철회 촉구
  • 유경열 대기자
  • 등록 2021-06-14 10: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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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건설사·근로자 등 연쇄 피해
    행안부 예규도 적용 않도록 규정
    단가후려치기 일뿐…끝까지 대응

건설단체총연합회를 대표해 하용환 건설협회 경기도회장(오른쪽)이 경기도의회 김명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왼쪽)에게 반대 성명서를 전달하고 있다.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건설단체들이 100억 미만 소규모공사에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면 중소건설사를 비롯해 자재·장비, 근로자들에게 연쇄 피해를 초래한다며 철회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는 11일 경기도의 100억원 미만 공사 표준시장 단가적용 추진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경기도 의회에 제출했다. 성명서 제출은 경기도 ‘표준시장 단가적용 혁신TF’가 100억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 단가 적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 상정을 도의회에 요청(’21.5)한데 따른 것이다. 표준시장 단가는 과거 수행한 공사로 부터 축적된 공종별 단가 등을 토대로 공사비를 산정하는 제도이다.


 


이는 일반적 적용 기준인 표준품셈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86% 수준에 불과해 상위 규정인 행정안전부 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도 100억 미만 공사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100억 미만 소규모공사에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면 중소건설기업, 자재·장비, 근로자에 연쇄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도 100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표준시장 단가 적용을 제외시킨 바 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소규모 공사의 표준시장 단가적용 추진에 대해 관련단체는 중소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불공정한 조치일 뿐 아니라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므로 철회해 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건단련과 각 단체는 중소건설공사 단가 후려치기 일환인 경기도 표준시장 단가 100억 미만 확대 적용추진이 철회될 때까지 전국 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지속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대 성명에는 건단련 소속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골재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16개 단체와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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