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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계 “10억 미만 종합공사 등록기준 면제해 달라”
  • 유경열 대기자
  • 등록 2021-06-14 23: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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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덕 의원 발의, 건산법 개정안 조속처리 촉구
    시장개방 후…종합이 4배 더 전문건설 일감 수주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전문건설업계가 전문건설시장 보호 육성을 위해 10억 미만 종합공사 등록기준 면제 등 건산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전문건설업계는 건설산업생산체계 개편 효과가 종합건설업체에 집중되는 수주 왜곡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차원에서 지난 4월 20일 국회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 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건산법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문건설업계의 이 같은 주장은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전문건설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지역 내 고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건산법 개정안은 전문건설업체가 10억원 미만 종합공사에 응찰할 경우 해당 종합건설업 등록기준을 맞추기 위한 추가 기술인력 채용, 자본금 확충 등을 면제하고, 현재 전문건설업 등록 상태에서 응찰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2023년 12월 31일까지 종합건설업체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2억 미만 전문공사의 범위를 발주자가 별도로 제공하는 자재비와 부가세액을 제외해 실제 공사계약금액에 맞출 수 있도록 제한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부터 전문·종합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상호시장 진출실태를 보면 수주량을 기준으로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공사를 7% 정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합건설업체는 전문공사를 27% 이상 수주해 상대시장 진출은 4배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건산법 개정안은 이러한 종합건설업계의 일방적 전문공사 수주 확충실태를 개선하고 영세전문건설업의 자생력을 높이는 한편 업역간 상생,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반해 소형 종합건설업계는 이번 개정안으로 그동안 확대된 수주량이 다시 위축될 우려가 있는 가하면 또 내년부터 전문건설업이 대업종화가 되면 오히려 현재와 달리 전문건설업체로 수주 역전이 우려된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원래 종합건설업은 기술인력, 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종합적인 계획관리가 필요한 규모 있는 공사 위주로 담당해왔다고 전문건설업계는 말하고 있다.


 


아울러 종합건설업계가 이번 상호시장 허용 이후 소규모 전문공사까지 수주 확대가 이어지면서 현재의 수혜적 여건이 계속 유지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영세전문건설사업자의 보호 장치가 부족한 채 상호시장이 개방된 차별적인 상황에서 동등한 기준으로 경쟁을 강제하는 제도적 미비에 따른 모순된 수혜라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고 전문건설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해서 이번에 건산법을 일부나마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주된 시장으로 하고 있는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은 종합업체로 물량 쏠림현상이 고착화되고 있어 국회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충분히 논의, 긍정적인 개선책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전문건설업계는 영세전문건설업을 보호하려는 정책적·사회적 배려가 절실하고 또 국가 차원의 사회적 약자보호 정책 기조가 실현될 수 있게 이번 건산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다음은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 한 건산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이다.
▶공사예정금액에서 관급자재비·부가세 제외는 현행 건산법체계와 배치되는데=특정금액(2억원) 적용시 공사예정금액은 건산법령의 개념을 동일하게 인용, 해당 조문에 적용시 자재비와 부가세를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는 노사정 협의내용과 같이 순공사비 기준 2억 미만 전문공사의 도급 제한에 충실한 규정으로 운영이 필요하다.


 


▶국민안전과 지역중소규모 종합건설업체의 생존권 위협이 아닌지=공사현장의 안전문제는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의 인원수 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되는 안전·품질관리자 등이 중요하다. 전문 업체은 상대적으로 시공경험이 풍부한 기능 인력의 참여가 가능해 시공시 발생하는 안전사고 위험이 오히려 적다. 또 10억원 미만 소규모공사는 대부분 고난이도 작업이 아니므로 압도적인 수의 전문 업체 소기업에 동등한 참여기회를 부여해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안전도 제고에 효과적이다. 또 전문 업체의 주된 시장(건수 99%, 금액 66%)이나, 종합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건수 80%, 금액11%)한 수준이다.


 


▶발주기준 보완(‘21.4월), 대업종화 제도 예정 등 시기상조가 아닌지=종합업체 위주의 상대시장 수주에 따라 발주세부기준을 일부 개정(국토부 고시, ‘21.4.15)하였으나, 전문 업계 요구는 대부분 미 반영돼 수주역전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대시장 수주(‘21.5월)는 종합업체 15.6%(158/498건), 전문 4.1%(36/454건)이다. 향후 전문 업종의 대업종화, 공동도급제 등은 제도시행 이후 그 영향을 분석해 필요시 조치방안을 검토하겠다.


 


▶업역개편에 대한 노사정 합의(’18.11. 7)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당초 취지를 위반한 건 아닌지=노사정 합의는 직접시공 강화, 다단계 하도급구조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건설산업 혁신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소규모 종합공사의 해당공종 면허와 실적 등 시공능력을 갖춘 전문 업체에게 별도 기술인력 충원 등 부담 강제는 실질적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합의 취지에 위배된다. 또 종합공사에 요구되는 전문면허가 3~4개 이상일 경우 종합면허보다 필요한 기술 인력의 수는 더 많게 된다.


 


▶전문과 종합에 동일한 시공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등록체계를 무시하고 전문에 특혜를 부여한 건 아닌지=10억원 미만 공사는 소액·소규모공사로 도급형태의 차이(원·하도급)만 있을 뿐 시공기술상 전문·종합공사 간 큰 차이가 없다. 시공자격을 갖춘 전문건설사업자도 설계도서에 따라 견실시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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