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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이자 낮추고·한도 늘리고…조합원 금융부담 ‘뚝’
  • 유경열 기자
  • 등록 2021-07-01 17: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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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금공동관리·민간공사 보증조건 완화
    하자보수보증 담보징구 면제기준 확대
    조합원유동성 부담 줄어…공공성 강화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건설공제조합이 보증수수료와 융자금이자는 낮추고 이용한도는 늘린다.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최영묵)은 1일부터 보증수수료 및 융자금이자 인하, 보증·융자 한도 증액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금공동관리 완화, 민간공사 보증 인수조건 완화 등 조합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고 조합업무 편의성을 높이는 각종 개선이 이에 포함된다. 이번 개선 중 일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들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금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코로나19 금융지원을 상시적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보증수수료 부담 연간 약 200억원 경감=조합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작년부터 금년 6월까지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수수료를 각각 20% 한시적으로 할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조합은 건설업계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상시적으로 해당 보증수수료를 인하키로 한 것이다. 또 중소조합원의 민간공사 수주 지원을 위해 민간이 발주한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과 계약보증 수수료를 각각 20%, 10% 내렸다.


 


▶총 보증한도 평균 18%, 금융성 보증한도 28% 대폭 증가=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발급의무 강화,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한 선급금보증 발급 확대 등 조합원의 보증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출자지분한도를 늘리고 한도 산출 체계도 정비했다. 이를 통해 조합원의 보증서 발급을 위한 추가출자 부담이 완화된다. 보증한도 상향은 금년도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후인 금년 8월 16일 시행 예정이다.


 


▶융자금 이자율 약 20% 인하…융자한도 좌당 20만원 상향 등=현재 조합의 융자금이자는 공제조합 중 최저임에도 불구, 저금리 기조에 따른 조합원의 금융부담을 줄이고 조합에서 시행 중인 코로나19 금융지원의 연착륙을 위해 기본이자율을 평균 20% 인하하고 연체이자율도 20% 인하하기로 했다. 인하 후 기본융자 이자율은 1.1~1.2%로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할 때 사실상 업무원가 수준으로 조합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를 통해 조합원은 연간 약 78억원의 이자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익준비금 적립 등 출자지분액 상승분을 반영해 좌당 융자한도를 기존 한도에서 20만원 상향(면허 기본좌수 제외)한다. 이를 통해 조합원의 융자한도는 신용등급에 따라 기존 1좌당 105만원~110만원에서 125만원~130만원으로 상향된다. 융자금 상환기간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해 조합원의 재무구조 개선 등을 돕는다.


 


▶선금 공동관리제도 신용등급 B등급 이상 전면 폐지 및 소급적용=선금 공동관리제도란 선금금액, 신용등급, 선금지급비율 등에 따라 공동관리 적용여부를 결정하고 선금의 일정금액을 조합과 공동관리 하면서 기성율에 따라 공동관리 금액을 반환받는 제도이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조합 신용등급 B등급 이상 조합원은 선금공동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용등급 B등급 미만 조합원의 공동관리 금액도 선금의 10%로 축소한다. 해당 개선은 소급적용 돼 기존 규정에 따라 조합이 공동관리하고 있는 선금의 경우도 개선된 기준에 따라 인출이 가능하다. 제도 시행 시 선금공동관리 금액은 기존 대비 약 90% 이상 감소해 조합원의 유동성 부담을 크게 줄이고 업무 편익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공사 수수료 및 담보징구 등 인수조건 약 50% 이상 완화=조합원들의 민간공사 수주 지원을 위해 계약·선급금보증 특별 심사 대상을 축소, 보증수수료 및 담보징구 등 인수조건을 약 50%이상 완화하는 한편 PF현장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특별 심사는 전면 폐지한다. 아울러 공동주택과 민간공사의 하자보수보증 담보징구 면제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담보징구 금액도 50% 이상 완화한다.


 


조합 관계자는 “건설산업 발전과 중소건설사 보호·육성이라는 조합 설립취지에 맞는 본연의 공공성 강화에 매진하겠다”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시장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금융서비스 확대를 통해 조합원 편익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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