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공정위가 아파트공사 등에 활용되는 콘크리트파일 가격과 생산량을 9년 동안 조직적으로 담합해 온 제조·판매사업자를 적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4개 콘크리트파일 제조·판매사업자들이 2008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아파트 등 건설기초공사에 활용되는 콘크리트파일의 기준가격, 단가율, 생산량 감축 등을 담합,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삼일씨엔에스 등 24개 콘크리트파일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18억 37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일씨엔에스 등 24개사는 콘크리트파일 가격하락 방지 및 적정재고량 유지 등을 목적으로 2008년 4월 1일부터 2017년 1월 11일까지의 기간 동안 콘크리트파일의 기준가격 및 단가율, 생산량 감축, 순번제 방식의 물량배분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24개 콘크리트 파일 제조·판매사업자는 ▲㈜금산 ▲㈜대원바텍 ▲㈜동양 ▲동양파일㈜ ▲동진산업㈜ ▲동진파일㈜ ▲㈜명주 ▲㈜명주파일 ▲㈜미라보콘크리트 ▲㈜산양 ▲㈜삼성산업 ▲㈜삼성엠케이 ▲㈜삼일씨엔에스 ▲㈜서산 ▲㈜성암 ▲성원파일㈜ ▲신아산업개발(유) ▲아이에스동서㈜ ▲아주산업㈜ ▲영풍파일㈜ ▲유정산업㈜ ▲정암산업㈜ ▲㈜케이씨씨글라스 ▲㈜티웨이홀딩스 등이다.
공정위는 ㈜케이씨씨글라스는 이 사건 담합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담합에 직접 가담한 삼부건설공업㈜를 흡수합병 했기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등 행정책임을 부담했다고 밝혔다. 24개사는 2008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9년 동안 총 4차례 기준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가율 역시 60%~65% 수준으로 그 하한을 설정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콘크리트파일의 판매가격을 인상·유지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23개사는 또 2008년 12월부터 2014년 9월까지의 기간 동안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콘크리트 파일의 적정재고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생산량, 출하량, 재고량 등의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업계 전체재고량 수준이 적정재고량 수준을 상회한다고 판단될 시 생산 공장 토요휴무제 실시 및 공장 가동시간 단축 등을 합의함으로써 콘크리트파일 생산량을 감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진파일㈜를 제외한 23개사는 2009년 4월부터 2014년 9월까지의 기간 동안 콘크리트파일의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건설사가 실시하는 콘크리트파일 구매 입찰에서 서로 순번을 정해 물량을 나누기로 합의했다. 또 건설사에게 견적을 제출할 때 사전에 합의한 기준가격 및 단가율을 준수하기로 합의했다. 23개사는 이러한 내용의 ‘실무자협의회 운영세칙’을 마련·운영하는 등 조직적으로 담합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 담합은 2008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는 전체 대·중소기업 간 ‘직접적인 모임·회합’ 방식, 2014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는 대·중견기업·중소기업 간 ‘의사연락’ 방식의 상호 공조체제를 통해 이루어졌다.
또 수도권 위주의 대·중소기업 간 ‘대표자협의회(월 1회), 임원협의회(주 1회), 실무자협의회(주 1회)’를 거쳐 기준가격 인상 등 합의안을 마련하고 이를 호남권 및 영남권소재 사업자들에게 공유하거나 이들의 동의 절차를 거쳐 담합이 이루어졌다. 24개사들이 콘크리트파일 기준가격 및 단가율을 합의·실행한 결과 담합기간 동안 주력 생산제품인 A종 500mm구경 콘크리트파일 평균 판매가격이 상승하거나 대체로 합의한 수준을 상회 또는 육박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콘크리트파일 시장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 간에 약 9년의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이다”며 “이같이 관수시장·민수시장에 걸쳐 만연해 있던 콘크리트파일 업계의 담합 관행을 시정함으로써 콘크리트파일 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