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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부동산원이 금융인증서 로그인을 금융결제원이 개발한 금융인증방식 로그인을 통해서도 청약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9일 9시부터 청약 홈서비스 이용을 위한 본인 인증방식에 ‘금융인증서’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현재 청약 홈은 본인 인증방식으로 공동인증(구, 공인인증) 및 네이버 인증 방식을 사용 중이였다. 그러나 이제는 금융결제원이 개발한 금융인증방식(인증 종합플랫폼 YESKEY) 로그인을 통해서도 청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금융인증서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실명확인이 가능해 기존 공동인증서 로그인 방식으로만 가능했던 APT무순위, 계약취소 주택 청약신청이 가능해진다.
부동산원 이석균 시장관리본부장은 “이번 금융인증서 도입으로 기존 이용고객 및 신규 청약자들의 청약 홈 이용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된다”며 “앞으로도 청약 홈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고객 편의증대 및 안정적 운영에 내실을 다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