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앞으로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시공업자는 특정가스 사용시설 내 5만kcal/h 이하 온수보일러와 온수기를 설치·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한국열관리시공협회(회장 유정범·사진)가 그동안 회원사 숙원사업이었던 특정가스 사용시설 내 가스보일러 및 온수기 시공권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소비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입법절차를 거쳐 3일자로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시공업자가 특정가스 사용시설 내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 및 온수기를 설치·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시설 중 음식점, 학교, 유치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한 특정가스 사용시설 내 보일러 및 온수기 설치·시공을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업자에게도 시공권이 부여된다. 그동안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시공업자에게만 의뢰해야 했던 사용자의 시공자 선택권이 확대됨으로써 가스시공업 제3종의 업역확대로 어려운 시기에 시공업자들에게 숨통을 트이게 됐다.
▶특정가스 사용시설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가스의 월 사용예정량이 2000㎥이상인 사용시설과 제1종 보호시설로서 가스의 월 사용예정량이 1000㎥이상인 사용시설을 말한다. 또 시·도지사가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가스 사용시설(영육아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유치원시설)을 말한다.
▶제1종 보호시설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방, 어린이 놀이터, 학원, 병원(의원포함), 도서관, 청소년수련시설, 경로당, 시장, 목욕탕, 호텔, 여관, 극장, 교회 및 공회당 등이다. 아울러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 제외)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0㎥(303평)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또 예식장, 장례식장 및 전시장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3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과 아동, 노인, 모자, 장애인, 그밖에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시설로서 20명 이상을 수용 할 수 있는 건축물 그리고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등을 말한다.